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1.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2.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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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실상취득가격에 무엇이 포함·불포함되는지를 시행령 제18조 열거항목으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직접비용은 물론이고 건설자금이자·연부이자·용역비·조건부담액 등 간접비용까지 대체로 포함되는데, 전기·가스·열 등 이용자 분담비용처럼 취득 자체와 무관한 비용은 예외적으로 제외된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 과세표준 원칙(취득 당시의 가액, 연부는 연부금액)을 먼저 확인
  •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의 포함 간접비용 목록과 제2항의 불포함 목록을 대응시켜 선지 검토
  • 선지 중 제2항(불포함)에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 정답 확정

〈정답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전기·가스·열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물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어서 사실상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가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을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
  • 해당 비용은 취득 자체를 위한 지출이 아니라 이용에 따른 부담금 성격이므로 판매비용·이주비 등과 함께 불포함 항목으로 분류됨

〈오답선지 해설〉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다.
  • 할부·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포함되며,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되는데 본 선지는 법인 취득으로 전제되어 있어 포함된다.
  •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된다.
  •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은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된다.

〈선지교정〉

  •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 건설자금이자·연부이자·용역비·조건부담액 등 간접비용은 원칙적으로 포함되는데, 전기·가스·열 이용자 분담비용·이주비·지장물보상금·광고선전비·부가가치세는 예외적으로 불포함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 연부이자상당액은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 제외되지만, 본 문항처럼 법인이 연부취득하는 경우에는 포함된다는 조건을 놓치면 안 된다.

〈현행성〉

출제 당시에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가액으로 하되(당시 법 제10조 제2항), 국가로부터의 취득·수입·판결문·법인장부·공매·검증된 신고 등 법 제10조 제5항의 열거 사유에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현행(2023년 시행 개편)은 유상승계취득이면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법 제10조의3)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본 문항의 포함·불포함 판정 결론은 현행 시행령 제18조에서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