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 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
-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③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 ④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 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해설 보기
〈종합〉
사실상취득가격에 무엇이 포함·불포함되는지를 시행령 제18조 열거항목으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직접비용은 물론이고 건설자금이자·연부이자·용역비·조건부담액 등 간접비용까지 대체로 포함되는데, 전기·가스·열 등 이용자 분담비용처럼 취득 자체와 무관한 비용은 예외적으로 제외된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 과세표준 원칙(취득 당시의 가액, 연부는 연부금액)을 먼저 확인
-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의 포함 간접비용 목록과 제2항의 불포함 목록을 대응시켜 선지 검토
- 선지 중 제2항(불포함)에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 정답 확정
〈정답 ①〉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전기·가스·열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물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어서 사실상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가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을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
- 해당 비용은 취득 자체를 위한 지출이 아니라 이용에 따른 부담금 성격이므로 판매비용·이주비 등과 함께 불포함 항목으로 분류됨
〈오답선지 해설〉
- ②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다.
- ③ ○ 할부·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포함되며,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되는데 본 선지는 법인 취득으로 전제되어 있어 포함된다.
- ④ ○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된다.
- ⑤ ○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은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된다.
〈선지교정〉
- ① ✎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 건설자금이자·연부이자·용역비·조건부담액 등 간접비용은 원칙적으로 포함되는데, 전기·가스·열 이용자 분담비용·이주비·지장물보상금·광고선전비·부가가치세는 예외적으로 불포함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 연부이자상당액은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 제외되지만, 본 문항처럼 법인이 연부취득하는 경우에는 포함된다는 조건을 놓치면 안 된다.
〈현행성〉
출제 당시에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가액으로 하되(당시 법 제10조 제2항), 국가로부터의 취득·수입·판결문·법인장부·공매·검증된 신고 등 법 제10조 제5항의 열거 사유에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현행(2023년 시행 개편)은 유상승계취득이면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법 제10조의3)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본 문항의 포함·불포함 판정 결론은 현행 시행령 제18조에서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