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1. 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2. 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3. 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4. 과세표준 6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5. 과세표준 1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해설 보기

〈종합〉

토지·주택·목장용지·공장용지 등 과세대상이 다른 5개 재산세 과세표준에 각각 어떤 표준세율(초과누진 vs 비례)이 적용되는지 파악해, 그중 세율이 가장 낮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다. 세율구조 구분과 분리과세 토지 내 세율 차등(전답목장임야 0.7‰ vs 그 밖의 토지 2‰)을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 주택은 초과누진세율 대상임을 확인
  • 분리과세 토지·건축물은 비례세율 대상이며 분리과세 안에서도 대상별로 세율이 다름을 확인
  • 각 선지의 과세표준을 해당 세율표(초과누진 구간 또는 비례세율 수치)에 대입해 실제 적용 세율을 비교

〈정답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는 전·답·과수원·임야와 같이 저율로 취급되어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이 적용된다. 이는 재산세 토지 세율 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 다른 선지들의 세율(누진세율 구간 또는 1천분의 2 등)보다 확실히 낮다.

  •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에 해당해 전·답·과수원·임야와 함께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세율이 적용됨
  • 분리과세 토지 중 '그 밖의 토지'(공장용지 등, 같은 목 3))는 1천분의 2로 목장용지보다 높음
  •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 및 주택은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과세되는데, 초과누진 구간의 최저세율도 목장용지의 0.7‰보다 높게 설계되어 있어 비교 대상 중 목장용지가 가장 낮음

〈오답선지 해설〉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초과누진세율 대상이다. 과세표준 5천만원이면 누진구간에 걸려 목장용지의 1천분의0.7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도 초과누진세율 대상이다. 과세표준 2억원은 최저구간(2억원 이하)에 해당해 1천분의 2가 적용되는데, 이 역시 목장용지의 1천분의 0.7보다 높다.
  • 주택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1천분의1~1천분의4) 대상이다. 과세표준 6천만원이면 누진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목장용지의 0.7‰보다 높다.
  •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는 전·답·목장·임야와 달리 '그 밖의 토지'로 분류되어 1천분의2의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목장용지의 1천분의0.7보다 높다.

〈선지교정〉

  • 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목장용지의 세율보다 높다.
  • 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목장용지의 세율보다 높다.
  • 과세표준 6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에 적용되는 세율은 목장용지의 세율보다 높다.
  • 과세표준 1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목장용지의 세율보다 높다.

〈함정〉

  • 분리과세 토지를 전부 같은 세율로 오해하기 쉽다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는 1천분의0.7(저율)이지만 골프장·고급오락장은 1천분의40(고율), 그 밖의 토지(공장용지 등)는 1천분의2로 세 갈래로 나뉜다.
  •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와 주택은 초과누진세율이라 과세표준 액수만 봐서는 비례세율 대상과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 누진 최저구간이라도 분리과세 저율(0.7‰)보다 낮아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