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②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③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④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
- ⑤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 과세대상별 세율 적용방법(합산 여부)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는 합산, 분리과세 토지는 개별, 주택은 주택별 개별 적용이라는 구조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와 주택의 세율 적용 단위(합산 vs 개별)를 각각 대응시켜 확인한다.
- 주택은 소유주택 수와 무관하게 항상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각 선지를 대입해 틀린 것을 찾는다.
〈정답 ④〉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관할구역 내 주택을 합산해서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라 주택별로 따로 세율을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113조 제2항: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처럼 관할구역 내 소유물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만드는 방식과 달리, 주택은 개별 주택마다 독립적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 세율을 적용한다.
-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해도 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하므로 해당 선지의 '합한 금액'이라는 서술이 잘못됐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관할구역 내 해당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종합합산 세율(초과누진)을 적용한다 — 제113조 제1항 제1호.
- ②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도 마찬가지로 관할구역 내 해당 토지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별도합산 세율(초과누진)을 적용한다 — 제113조 제1항 제2호.
- ③ ○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그 토지 자체의 가액만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 세율(비례세율)을 적용한다 — 제113조 제1항 제3호.
- ⑤ ○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 세율을 적용한다 — 제113조 제3항.
〈선지교정〉
- ④ ✎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별로 그 주택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함정〉
- 주택 세율을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처럼 '관할구역 내 합산'으로 헷갈리기 쉽다 — 주택은 항상 주택별로 개별 적용,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구분한다.
-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자별로 나눠 계산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토지+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