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1. 비과세 양도소득
  2.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3. 기준시가의 산정
  4.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5.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해설 보기

〈종합〉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국내자산 규정 중 대부분을 준용하지만 준용하지 않는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를 고르는 문항이다. 국외자산은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 가액을 산정하므로 기준시가 산정 규정은 준용에서 빠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준용·비준용 항목을 표로 정리해 대조한다
  • 비과세·과세표준 계산·부당행위계산·양도취득시기는 준용 O, 기준시가 산정은 준용 X임을 확인한다

〈정답

출제 당시 제118조의8의 준용 목록(제89조·제90조·제92조·제93조·제95조 등)에 기준시가의 산정(제99조·제99조의2)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외자산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으로 평가하므로 국내 기준시가 산정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 당시 제118조의8 준용 목록: 제89조(비과세), 제90조, 제92조(과세표준 계산), 제93조, 제95조, 제97조 제3항, 제98조(양도·취득시기), 제100조, 제101조(부당행위계산) 등
  • 기준시가 산정(제99조)은 목록에 없다 — 국외자산 평가는 별도 규정(제118조의3)이 담당
  • 단서: 제95조를 준용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출제 당시 소득세법 제118조의8은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를 준용 조문으로 명시하고 있다 — 비과세 '규정' 자체는 국외자산 양도에 준용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국내 주택에만 성립해 국외주택에 실제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과, 규정이 준용 목록에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은 국내자산과 마찬가지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산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국외자산 거래에도 준용되어,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 등을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할 수 있다.
  •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기준(대금지급일·등기접수일 등)은 국외자산 양도에도 그대로 준용된다.

〈함정〉

  • '규정의 준용 여부'(목록에 있는가)와 '실제 적용 성립 여부'(국외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가)를 섞어 내는 함정 — 이 문항은 전자를 묻는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95조가 준용 목록에 있지만 단서로 공제만 배제되는 특수 구조 — 준용 여부를 묻는 변형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