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 ① 비과세 양도소득
-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③ 기준시가의 산정 ✔
- ④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⑤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해설 보기
〈종합〉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국내자산 규정 중 대부분을 준용하지만 준용하지 않는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를 고르는 문항이다. 국외자산은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 가액을 산정하므로 기준시가 산정 규정은 준용에서 빠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준용·비준용 항목을 표로 정리해 대조한다
- 비과세·과세표준 계산·부당행위계산·양도취득시기는 준용 O, 기준시가 산정은 준용 X임을 확인한다
〈정답 ③〉
출제 당시 제118조의8의 준용 목록(제89조·제90조·제92조·제93조·제95조 등)에 기준시가의 산정(제99조·제99조의2)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외자산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으로 평가하므로 국내 기준시가 산정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 당시 제118조의8 준용 목록: 제89조(비과세), 제90조, 제92조(과세표준 계산), 제93조, 제95조, 제97조 제3항, 제98조(양도·취득시기), 제100조, 제101조(부당행위계산) 등
- 기준시가 산정(제99조)은 목록에 없다 — 국외자산 평가는 별도 규정(제118조의3)이 담당
- 단서: 제95조를 준용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출제 당시 소득세법 제118조의8은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를 준용 조문으로 명시하고 있다 — 비과세 '규정' 자체는 국외자산 양도에 준용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국내 주택에만 성립해 국외주택에 실제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과, 규정이 준용 목록에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 ②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은 국내자산과 마찬가지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산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④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국외자산 거래에도 준용되어,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 등을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할 수 있다.
- ⑤ ○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기준(대금지급일·등기접수일 등)은 국외자산 양도에도 그대로 준용된다.
〈함정〉
- '규정의 준용 여부'(목록에 있는가)와 '실제 적용 성립 여부'(국외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가)를 섞어 내는 함정 — 이 문항은 전자를 묻는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95조가 준용 목록에 있지만 단서로 공제만 배제되는 특수 구조 — 준용 여부를 묻는 변형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