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4.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5.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해설 보기

〈종합〉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간·거주 요건, 고가주택 기준, 농지 교환·분합 비과세, 미등기양도제외자산 판별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여러 세부 논점을 한 문항에 섞어 정오를 가리는 종합형 문제다.

  • 각 선지가 어느 비과세 특례·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분류한다
  • 해외이주·부득이한 사유 이전 등 기간예외 사유별 정확한 숫자(2년, 1년 이상 거주)를 대조한다
  • 고가주택 기준(출제 당시 9억원 초과분만 과세)과 농지 교환·분합 차액한도(4분의 1 이하)를 숫자로 확인한다
  • 미등기양도자산의 정의와 제외자산 목록(법원 결정에 의한 등기불가 포함)을 대조해 배제 여부를 판별한다

〈정답

법원의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미등기양도자산으로서의 비과세 배제 등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 자산(토지·건물·부동산 권리)을 취득한 자가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면 70% 세율·장특공제 배제·기본공제 배제·비과세감면 배제 등 제재를 받음
  • 시행령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 목록에는 '법률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포함됨
  •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이 제외자산 목록에 해당하므로 미등기양도자산 자체가 아니고, 따라서 비과세 배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그 기한은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다. 3년이 되는 날 양도하면 이미 기한을 넘겨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 직장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이때도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6개월 거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고가주택을 제외하는데, 출제 당시 기준으로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었다. 실지거래가액 10억원인 주택은 이 기준을 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9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는 과세가 된다.
  •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되려면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3분의 1인 경우는 이 한도를 넘으므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과세된다.
  •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함정〉

  • 해외이주·1년 이상 국외거주 취학·근무로 출국 시 비과세 기한을 2년이 아닌 3년 등으로 헷갈리는 경우 —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라는 숫자를 정확히 기억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취학·근무·질병)로 세대전원 이전 시 거주요건을 6개월로 낮춰 서술하는 함정 — 실제는 1년 이상 거주 요건
  • 농지 교환·분합 비과세의 차액한도를 3분의 1로 바꿔 서술하는 함정 — 실제는 큰 편의 4분의 1 이하
  • 법원결정 등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서 비과세가 배제된다고 서술하는 함정 — 이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라 배제 대상이 아님

〈현행성〉

현행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실지거래가액 합계 12억원 초과이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실지거래가액 합계 9억원 초과)으로 서술했으며, ④번은 당시 기준으로는 실지거래가액 10억원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어서 초과분에 과세되는 틀린 진술이지만, 현행 기준으로 풀면 10억원은 12억원 이하이므로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되어 옳은 진술로 뒤집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