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 ②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
- ③ 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 ④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 ⑤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해설 보기
〈종합〉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확정신고 기한, 의무 유지 여부, 분할납부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신고기한 계산과 분납 가능액 산정을 정확히 알아야 정답을 고를 수 있다.
-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임을 적용해 ①의 날짜를 다시 계산한다
- 분할납부 요건(1천만원 초과)과 구간별 분납 가능액(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초과는 50% 이하)을 적용해 ②·③을 대조한다
- 양도차익·과세표준 유무와 무관하게 예정신고·확정신고 의무가 유지된다는 제105조 제3항·제110조 제2항을 근거로 ④·⑤를 판별한다
〈정답 ②〉
확정신고납부 세액이 1,600만원이면 1천만원 초과분인 600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12조 — 예정신고납부·확정신고납부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음
- 분납가능액은 세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금액까지 — 세액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 1,600만원은 2천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1천만원 초과분인 600만원이 정확히 분납 가능액과 일치
〈오답선지 해설〉
- 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예정신고 기한이다. 3월 21일에 양도했다면 그 달(3월)의 말일인 3월 31일부터 2개월이므로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6월 30일은 기한을 넘긴 날이다.
- ③ ✕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 모두에 적용되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가능하다.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이하 구간이라 1천만원 초과분인 1천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 ④ ✕ 제105조 제3항에 따라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정신고는 손익 유무와 무관한 의무규정이다.
- ⑤ ✕ 제110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없다고 신고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할 수 있다.
- ③ ✎ 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 ④ ✎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함정〉
- '양도차익 없음/양도차손'을 예정신고 면제 사유로 착각하기 쉽다 — 제105조 제3항은 이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를 유지시킨다는 점을 기준으로 거른다
- '과세표준 없음'을 확정신고 면제 사유로 착각하기 쉽다 — 제110조 제2항이 결손·무과세표준에도 확정신고를 적용시킨다
- 분납은 확정신고납부에만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 제112조는 예정신고납부·확정신고납부 세액 모두에 대해 각각 1천만원 초과 시 분납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