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40
  2.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40
  3.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4.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30
  5.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해설 보기

〈종합〉

출제 당시 양도소득세 세율 체계 — 일반 부동산은 1년 미만 50%·1년 이상 2년 미만 40%·2년 이상 기본세율,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은 1년 미만 40%·1년 이상 기본세율 — 를 보유기간·자산 유형별로 대조하는 문항이다.

  • 자산이 주택인지 일반 부동산(상가 등)인지 먼저 구분한다
  • 일반 부동산: 1년 미만 50% / 1년~2년 40% / 2년 이상 기본세율(당시 6~38%)
  • 주택: 1년 미만 40% / 1년 이상 기본세율 — 일반 부동산보다 단기세율이 완화되어 있던 구조

〈정답

출제 당시 일반 부동산(상가건물)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1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은 1년 미만이므로 50%가 맞다.

  •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일반 부동산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
  • 주택·조합원입주권은 1년 미만 40%, 1년 이상이면 기본세율 — 주택 단기세율이 일반 부동산보다 낮았다

〈오답선지 해설〉

  • 1년 6개월 보유한 주택은 당시 기준 1년 이상이므로 40%가 아니라 기본세율이 적용된다(주택은 1년 미만일 때만 40%).
  •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은 2년 이상이므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40%는 1년 이상 2년 미만 구간의 세율이다.
  • 6개월 보유한 주택은 당시 기준 1년 미만 주택으로 100분의 40이 적용된다. 30%라는 세율 구간은 없다.
  •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건물은 1년 이상 2년 미만 구간이라 100분의 40이 적용된다. 50%는 1년 미만 구간의 세율이다.

〈선지교정〉

  •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기본세율
  •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기본세율
  •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40
  •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40

〈함정〉

  • 주택과 일반 부동산의 단기세율 차이(당시 주택 1년 미만 40% vs 일반 50%)를 바꿔 내는 함정
  • 보유기간 경계(1년·2년)를 몇 개월 넘긴 사례로 구간을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

〈현행성〉

현행법의 주택 단기양도 세율은 1년 미만 70%·1년 이상 2년 미만 60%로 대폭 강화되었고, 기본세율도 6~45%로 개정되었다. 현행 기준으로 풀면 각 선지의 정오가 달라진다 — 이 문항의 판정은 출제 당시 세율 체계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