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2.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3.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
  4.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5.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해설 보기

〈종합〉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요건(5년 이상 국내 주소)과 양도소득세 납세지 원칙(주소지 기준, 부동산 소재지 아님)을 뒤섞어 묻는 종합 이론 문항이다.

  • 각 선지에서 등장하는 기간(10년·5년)이 국외자산 납세의무자 요건인 '5년 이상'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
  •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자의 주소지,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 발생지가 기준이라는 원칙을 각 선지에 대입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외자산 양도에는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전면 배제된다는 예외를 확인

〈정답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다. 10년은 5년보다 긴 기간이므로 이 요건을 당연히 충족하고, 국외자산 양도라도 국내자산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한정된다
  • 10년간 계속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는 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국외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 국외자산 양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는 국내자산 관련 규정이 준용되므로 예정신고 의무도 그대로 적용된다

〈오답선지 해설〉

  • 비거주자는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한정되고, 비거주자가 얻는 국외 토지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서 우리 소득세법의 과세범위 밖이다.
  •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자의 주소지가 원칙이다. 상가건물이 어디에 있든 납세지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이고, 주소가 없으면 거소지가 된다.
  •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외 주소지가 아니라 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국내 주택 소재지 등)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국외 주소지를 납세지로 삼는 규정은 없다.
  • 국외자산 양도차익에는 국내자산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이나 국내 주소를 둔 기간이 5년이든 그 이상이든 배제 원칙에는 예외가 없다.

〈선지교정〉

  •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이다.
  •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이다.
  •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함정〉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5년'을 3년이나 10년으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10년은 5년 이상 요건을 만족하므로 오히려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헷갈리면 안 된다
  •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부동산 소재지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 원칙은 거주자의 주소지(없으면 거소지)이며 소재지 기준이 아니다
  • 국외자산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체가 배제된다는 점을 '보유기간 요건만 채우면 적용된다'는 국내자산 규정과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