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자본적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취·보관되어 있음)
- ①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 ②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 ③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④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
- 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해설 보기
〈종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이루는 자본적지출액·양도비의 세부 항목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다. 특히 쟁송 관련 소송비용의 공제 요건에서 '산입된 것은 제외'라는 반전 문구를 뒤집어 서술한 오답을 골라내야 한다.
- 각 선지가 자본적지출액 항목인지 양도비 항목인지 시행령 제163조 제3항·제5항에서 확인
- 쟁송 소송비용 관련 선지는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조문의 제외 조건과 반대로 서술했는지 대조
〈정답 ④〉
쟁송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은 자본적지출액에 포함되지만, 그 지출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은 오히려 제외 대상이다. 이미 산입된 금액을 자본적지출액에 또 넣으면 이중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취득 후 쟁송의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되,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 즉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이미 공제받은 부분은 양도차익 계산의 자본적지출액에서 다시 빼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빠져있는 것 — 이중공제 방지 구조
- 선지④는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자본적지출액에 포함되는 것처럼 서술해 조문의 제외 취지를 반대로 뒤집은 오답
〈오답선지 해설〉
- ①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비에 해당한다 —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나목.
- ② ○ 재건축부담금은 자본적지출액에 포함되며,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담금 전액이 그대로 공제 대상이 된다 —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3.
- ③ ○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지출액의 대표 항목이다 —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 ⑤ ○ 공증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양도비에 해당한다 —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
〈선지교정〉
- ④ ✎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이다.
〈함정〉
- 쟁송 소송비용 조문은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규정하는데, 이를 '산입된 금액'이 공제 대상인 것처럼 거꾸로 서술하면 오답이 된다 — 제외 문구의 방향을 뒤집었는지가 핵심 판별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