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자본적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취·보관되어 있음)

  1.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2.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5.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해설 보기

〈종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이루는 자본적지출액·양도비의 세부 항목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다. 특히 쟁송 관련 소송비용의 공제 요건에서 '산입된 것은 제외'라는 반전 문구를 뒤집어 서술한 오답을 골라내야 한다.

  • 각 선지가 자본적지출액 항목인지 양도비 항목인지 시행령 제163조 제3항·제5항에서 확인
  • 쟁송 소송비용 관련 선지는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조문의 제외 조건과 반대로 서술했는지 대조

〈정답

쟁송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은 자본적지출액에 포함되지만, 그 지출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은 오히려 제외 대상이다. 이미 산입된 금액을 자본적지출액에 또 넣으면 이중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취득 후 쟁송의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되,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 즉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이미 공제받은 부분은 양도차익 계산의 자본적지출액에서 다시 빼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빠져있는 것 — 이중공제 방지 구조
  • 선지④는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자본적지출액에 포함되는 것처럼 서술해 조문의 제외 취지를 반대로 뒤집은 오답

〈오답선지 해설〉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비에 해당한다 —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나목.
  • 재건축부담금은 자본적지출액에 포함되며,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담금 전액이 그대로 공제 대상이 된다 —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3.
  •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지출액의 대표 항목이다 —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 공증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양도비에 해당한다 —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

〈선지교정〉

  •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이다.

〈함정〉

  • 쟁송 소송비용 조문은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규정하는데, 이를 '산입된 금액'이 공제 대상인 것처럼 거꾸로 서술하면 오답이 된다 — 제외 문구의 방향을 뒤집었는지가 핵심 판별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