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2.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3.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4.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요건, 과세기준일, 세율구조, 물납 가능 여부, 부과·징수 절차를 한 문항에 압축해 각 규정의 세부 수치와 절차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논점(납세의무자 요건/과세기준일/세율구조/물납가능여부/고지절차)을 먼저 구분한다
  • 선지별로 출제 당시 조문상 정확한 수치·절차와 대조해 오류 지점을 찾는다
  • 제16조 제2항의 고지서 발급기한·기재방식을 그대로 서술한 ⑤을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관할세무서장이 종부세를 징수할 때는 납세고지서에 주택분과 토지분을 구분한 과세표준·세액을 기재하고, 이를 납부기간(12.1~12.15)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이는 출제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항이 정한 그대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출제 당시):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사이에 부과·징수
  • 같은 조 제2항(출제 당시): 납세고지서에는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야 함(합산 기재 아님)
  • 같은 조 제2항(출제 당시): 고지서는 납부기간(12.1)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출제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납세의무가 생겼다. 공시가격 합산 5억원은 이 6억원 기준에도 못 미쳐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이다. 7월 1일이 아니다.
  • 당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표에서 과세표준 6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천분의 5(0.5%)다. 과세표준 5억원이면 이 구간에 해당해 1천분의 5가 적용되므로, 1천분의 3이라는 세율은 어느 구간에도 없다.
  •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1천만원 초과 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재산세 규정이고, 종부세에는 이런 물납 조항이 없다.

〈선지교정〉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 과세표준 5억원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이다.
  •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

〈함정〉

  • 과세기준일을 재산세와 다르게 7월 1일로 착각하는 함정 — 종부세도 재산세와 똑같이 매년 6월 1일이다.
  • 종부세에 재산세의 물납 규정(1천만원 초과 시 허가)을 그대로 끌어와 적용하는 함정 — 종부세는 물납 자체가 불가능하다.
  • 납세고지서 기재방식을 '합산'으로 바꿔 내는 함정 — 실제로는 주택·토지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현행성〉

현행법상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공제액은 유형별로 그 밖의 자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 0원으로 세분화되어 있다(제7조·제8조). 이 문항의 출제 당시(2016년 납세의무 성립분)에는 공제액이 6억원이었고 1세대 1주택자는 3억원을 추가로 더 공제해 실질 9억원이었다. 다만 어느 기준으로 계산해도 공시가격 합산 5억원은 공제액에 못 미쳐 ①은 틀린 서술이고, 정답인 ⑤(고지서 발부 규정)은 출제 당시와 현행 조문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정답은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