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 ②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 ③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 ④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요건, 과세기준일, 세율구조, 물납 가능 여부, 부과·징수 절차를 한 문항에 압축해 각 규정의 세부 수치와 절차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논점(납세의무자 요건/과세기준일/세율구조/물납가능여부/고지절차)을 먼저 구분한다
- 선지별로 출제 당시 조문상 정확한 수치·절차와 대조해 오류 지점을 찾는다
- 제16조 제2항의 고지서 발급기한·기재방식을 그대로 서술한 ⑤을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⑤〉
관할세무서장이 종부세를 징수할 때는 납세고지서에 주택분과 토지분을 구분한 과세표준·세액을 기재하고, 이를 납부기간(12.1~12.15)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이는 출제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항이 정한 그대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출제 당시):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사이에 부과·징수
- 같은 조 제2항(출제 당시): 납세고지서에는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야 함(합산 기재 아님)
- 같은 조 제2항(출제 당시): 고지서는 납부기간(12.1)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출제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납세의무가 생겼다. 공시가격 합산 5억원은 이 6억원 기준에도 못 미쳐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이다. 7월 1일이 아니다.
- ③ ✕ 당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표에서 과세표준 6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천분의 5(0.5%)다. 과세표준 5억원이면 이 구간에 해당해 1천분의 5가 적용되므로, 1천분의 3이라는 세율은 어느 구간에도 없다.
- ④ ✕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1천만원 초과 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재산세 규정이고, 종부세에는 이런 물납 조항이 없다.
〈선지교정〉
- ①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 ②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 ③ ✎ 과세표준 5억원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이다.
- ④ ✎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
〈함정〉
- 과세기준일을 재산세와 다르게 7월 1일로 착각하는 함정 — 종부세도 재산세와 똑같이 매년 6월 1일이다.
- 종부세에 재산세의 물납 규정(1천만원 초과 시 허가)을 그대로 끌어와 적용하는 함정 — 종부세는 물납 자체가 불가능하다.
- 납세고지서 기재방식을 '합산'으로 바꿔 내는 함정 — 실제로는 주택·토지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현행성〉
현행법상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공제액은 유형별로 그 밖의 자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 0원으로 세분화되어 있다(제7조·제8조). 이 문항의 출제 당시(2016년 납세의무 성립분)에는 공제액이 6억원이었고 1세대 1주택자는 3억원을 추가로 더 공제해 실질 9억원이었다. 다만 어느 기준으로 계산해도 공시가격 합산 5억원은 공제액에 못 미쳐 ①은 틀린 서술이고, 정답인 ⑤(고지서 발부 규정)은 출제 당시와 현행 조문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정답은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