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 ③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④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⑤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한다.
해설 보기
〈종합〉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세율·소액징수면제·세액공제 초과분 처리를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지방세법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부과하는 지방세라는 점에서 세부 취급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소액징수면제 기준액이 '2천원 미만'인지 '2천원 이하'인지부터 확인
- 나머지 선지는 과세표준 산정 원칙과 공제세액 초과분 처리 원칙에 맞는지 대조
〈정답 ②〉
개인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만 징수하지 않는다. 세액이 정확히 2천원이면 소액징수면제 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징수한다.
- 소액징수면제는 '2천원 미만'을 기준으로 함 — 2천원인 경우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 징수 대상
- 선지는 '2천원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서술해 기준을 '2천원 이하'로 잘못 표현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와 별도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소득 종류별로 세액을 따로 산정하는 구조다.
- ③ ○ 세액공제를 적용하다 보면 공제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커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초과분을 환급하거나 이월하지 않고 그냥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 ④ ○ 개인지방소득세는 독립된 세목이지만 과세표준 산정은 새로 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대로 가져와 쓰는 것이 원칙이다.
- ⑤ ○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에는 소득세법상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개인지방소득세는 그 세율의 10%를 과세표준에 곱하는 방식(1천분의 n)으로 산정한다. 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3호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조합원입주권에 1천분의 40을 명정하고 있었다.
〈선지교정〉
- ②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함정〉
- 소액징수면제 기준액을 '이하'로 오인하기 쉽다 — 지방세법은 '미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딱 2천원인 경우는 면제되지 않고 징수한다.
〈현행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은 개정되었다 — 출제 당시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조합원입주권은 1천분의 40이었으나, 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3호는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1천분의 70(1년 이상 2년 미만은 1천분의 60)을 적용한다. 이 문항의 ⑤는 출제 당시 세율 기준의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