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 ① 1천분의 23 ✔
- ② 1천분의 28
- ③ 1천분의 30
- ④ 1천분의 35
- ⑤ 1천분의 40
해설 보기
〈종합〉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할 때 자기 지분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을 묻는 문항으로, 취득세 표준세율표 중 '공유물 분할' 세율을 정확히 암기했는지를 확인한다.
- 취득 원인을 '분할'로 파악한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 농지·농지 외를 구분하는 유상취득 세율(제7호)과 혼동하지 않는다
〈정답 ①〉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농지 여부와 무관하게 1천분의 23의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1천분의 23의 표준세율을 정한다
- 이 세율은 농지·농지 외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례세율이므로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해도 동일하게 1천분의 23이 적용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1천분의 28은 상속으로 농지 외의 것을 취득하거나 원시취득·비영리사업자 무상취득 시 적용되는 세율이지, 공유물 분할과는 무관하다.
- ③ ✕ 1천분의 30은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할 때(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 적용되는 세율이며, 분할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 1천분의 35는 상속 외 무상취득(증여 등)에 적용되는 세율로 분할취득과는 다른 원인에 대한 세율이다.
- ⑤ ✕ 1천분의 40은 농지 외의 것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율이며, 공유물 분할 세율과는 별개다.
〈선지교정〉
- ② ✎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다.
- ③ ✎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다.
- ④ ✎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다.
- ⑤ ✎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다.
〈함정〉
- 공유물·합유물·총유물의 분할취득은 농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1천분의 23이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고, 유상취득의 농지 세율(30‰)이나 상속·무상취득 세율(28‰·35‰)과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