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1. 1천분의 23
  2. 1천분의 28
  3. 1천분의 30
  4. 1천분의 35
  5. 1천분의 40
해설 보기

〈종합〉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할 때 자기 지분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을 묻는 문항으로, 취득세 표준세율표 중 '공유물 분할' 세율을 정확히 암기했는지를 확인한다.

  • 취득 원인을 '분할'로 파악한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 농지·농지 외를 구분하는 유상취득 세율(제7호)과 혼동하지 않는다

〈정답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농지 여부와 무관하게 1천분의 23의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1천분의 23의 표준세율을 정한다
  • 이 세율은 농지·농지 외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례세율이므로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해도 동일하게 1천분의 23이 적용된다

〈오답선지 해설〉

  • 1천분의 28은 상속으로 농지 외의 것을 취득하거나 원시취득·비영리사업자 무상취득 시 적용되는 세율이지, 공유물 분할과는 무관하다.
  • 1천분의 30은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할 때(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 적용되는 세율이며, 분할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천분의 35는 상속 외 무상취득(증여 등)에 적용되는 세율로 분할취득과는 다른 원인에 대한 세율이다.
  • 1천분의 40은 농지 외의 것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율이며, 공유물 분할 세율과는 별개다.

〈선지교정〉

  •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다.
  •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다.
  •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다.
  •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다.

〈함정〉

  • 공유물·합유물·총유물의 분할취득은 농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1천분의 23이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고, 유상취득의 농지 세율(30‰)이나 상속·무상취득 세율(28‰·35‰)과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