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2.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3.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정기 납기, 소액 한꺼번에 부과 특례,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의 납세의무자, 분할납부 요건 등 재산세 부과·징수 절차 전반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과세기준일(6월 1일)과 과세대상별 정기 납기(토지 9월, 건축물·주택 전반기 7월, 주택 후반기 9월)를 먼저 확정한다
  • 소액 한꺼번에 부과 특례는 주택에만 인정되고 토지에는 없다는 점을 구분한다
  • 공부상 소유자 미신고로 사실상 소유자 불명 시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공부상 소유자라는 원칙을 적용한다
  • 분할납부는 출제 당시 재산세액 50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출제 당시에는 납부할 재산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었다.

  • 지방세법 제118조(출제 당시)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했다
  • 분할납부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였다
  • ⑤는 출제 당시의 기준금액과 기간을 모두 정확히 제시한다

〈오답선지 해설〉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7월 1일은 과세기준일이 아니라 건축물·주택 1기분 등의 납기 시작 직전 시점일 뿐이다.
  • 주택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연 세액의 1/2씩 7.16~7.31, 9.16~9.30에 나누어 걷는다. 정기분 세액을 7월과 10월로 나눈다는 서술은 후반 납기(9월)를 10월로 바꿔놓은 것이라 틀렸다.
  • 토지분 재산세의 정기 납기는 원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세액이 소액일 때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는 특례는 주택에만 인정되는 제도이고 토지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로 7월 납기로 앞당겨 한꺼번에 걷을 수 없다.
  •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됐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여전히 공부상 소유자다.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규정은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별개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원인 경우에도 토지 재산세의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는 특례는 인정되지 않는다.
  •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함정〉

  • 주택 재산세 정기 납기(7월·9월 반분)를 7월·10월로 착각하기 쉽다 — 후반 납기는 9월 16일~30일이다.
  • 토지에는 주택처럼 소액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특례가 없다는 점을 놓치고 주택 특례를 토지에도 확대 적용시키는 함정.
  • 공부상 소유자 미신고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납세의무자를 사용자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 분할납부 기간은 출제 당시 45일 → 현행 3개월로 개정 — 기간 문제는 기준 시점부터 확인해야 한다

〈현행성〉

재산세 분할납부는 출제 당시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였고, 현행법상 250만원 초과 시 3개월 이내로 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