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 ②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 ③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④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정기 납기, 소액 한꺼번에 부과 특례,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의 납세의무자, 분할납부 요건 등 재산세 부과·징수 절차 전반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과세기준일(6월 1일)과 과세대상별 정기 납기(토지 9월, 건축물·주택 전반기 7월, 주택 후반기 9월)를 먼저 확정한다
- 소액 한꺼번에 부과 특례는 주택에만 인정되고 토지에는 없다는 점을 구분한다
- 공부상 소유자 미신고로 사실상 소유자 불명 시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공부상 소유자라는 원칙을 적용한다
- 분할납부는 출제 당시 재산세액 50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⑤〉
출제 당시에는 납부할 재산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었다.
- 지방세법 제118조(출제 당시)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했다
- 분할납부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였다
- ⑤는 출제 당시의 기준금액과 기간을 모두 정확히 제시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7월 1일은 과세기준일이 아니라 건축물·주택 1기분 등의 납기 시작 직전 시점일 뿐이다.
- ② ✕ 주택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연 세액의 1/2씩 7.16~7.31, 9.16~9.30에 나누어 걷는다. 정기분 세액을 7월과 10월로 나눈다는 서술은 후반 납기(9월)를 10월로 바꿔놓은 것이라 틀렸다.
- ③ ✕ 토지분 재산세의 정기 납기는 원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세액이 소액일 때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는 특례는 주택에만 인정되는 제도이고 토지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로 7월 납기로 앞당겨 한꺼번에 걷을 수 없다.
- ④ ✕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됐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여전히 공부상 소유자다.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규정은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별개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 ② ✎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 ③ ✎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원인 경우에도 토지 재산세의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는 특례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④ ✎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함정〉
- 주택 재산세 정기 납기(7월·9월 반분)를 7월·10월로 착각하기 쉽다 — 후반 납기는 9월 16일~30일이다.
- 토지에는 주택처럼 소액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특례가 없다는 점을 놓치고 주택 특례를 토지에도 확대 적용시키는 함정.
- 공부상 소유자 미신고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납세의무자를 사용자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 분할납부 기간은 출제 당시 45일 → 현행 3개월로 개정 — 기간 문제는 기준 시점부터 확인해야 한다
〈현행성〉
재산세 분할납부는 출제 당시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였고, 현행법상 250만원 초과 시 3개월 이내로 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