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 ②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 ③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 ④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
-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공간정보관리법상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로, 신규등록이 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제89조 제1항의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의 사유가 제89조 제1항에 열거된 촉탁 사유(지번변경·바다로 된 토지 등록말소·축척변경·직권 등록사항 정정 등)에 해당하는지 대조
- 신규등록만 조문상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음을 확인해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④〉
신규등록은 지적소관청이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하지만,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구조라서 등기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89조 제1항이 등기촉탁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64조 제2항 중 신규등록을 명시적으로 제외함
- 신규등록 시 지적소관청은 소유자를 직접 조사·등록할 뿐이고, 그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 지적소관청이 촉탁할 등기 자체가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번변경(제66조 제2항에 따른 지번부여지역 전부·일부의 지번 새로 부여)은 토지 표시 변경등기가 필요한 사유로 제89조 제1항의 촉탁 대상에 포함된다.
- ②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제82조)는 지적공부상 표시가 사라지는 변경이므로 등기촉탁 대상이다.
- ③ ○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를 통일시키는 축척변경(제83조 제2항)도 토지 표시 변경에 해당해 등기촉탁 대상이다.
- ⑤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제84조 제2항)도 표시변경에 해당해 등기촉탁 대상이다.
〈선지교정〉
- ④ ✎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는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
〈함정〉
- 신규등록도 지적소관청이 소유자를 조사·등록하는 절차라서 다른 촉탁 대상과 똑같이 취급하기 쉽지만, 그 후속 등기(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