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1.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2.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4.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5.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공간정보관리법상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로, 신규등록이 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제89조 제1항의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의 사유가 제89조 제1항에 열거된 촉탁 사유(지번변경·바다로 된 토지 등록말소·축척변경·직권 등록사항 정정 등)에 해당하는지 대조
  • 신규등록만 조문상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음을 확인해 정답으로 확정

〈정답

신규등록은 지적소관청이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하지만,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구조라서 등기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89조 제1항이 등기촉탁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64조 제2항 중 신규등록을 명시적으로 제외함
  • 신규등록 시 지적소관청은 소유자를 직접 조사·등록할 뿐이고, 그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 지적소관청이 촉탁할 등기 자체가 없음

〈오답선지 해설〉

  • 지번변경(제66조 제2항에 따른 지번부여지역 전부·일부의 지번 새로 부여)은 토지 표시 변경등기가 필요한 사유로 제89조 제1항의 촉탁 대상에 포함된다.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제82조)는 지적공부상 표시가 사라지는 변경이므로 등기촉탁 대상이다.
  •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를 통일시키는 축척변경(제83조 제2항)도 토지 표시 변경에 해당해 등기촉탁 대상이다.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제84조 제2항)도 표시변경에 해당해 등기촉탁 대상이다.

〈선지교정〉

  •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는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

〈함정〉

  • 신규등록도 지적소관청이 소유자를 조사·등록하는 절차라서 다른 촉탁 대상과 똑같이 취급하기 쉽지만, 그 후속 등기(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