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3.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4.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5.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수치지역)의 지적도 표시 특칙과 면적 결정·측량 방법을 묻는 문항으로, 지적도면 등록사항 특칙 중 문구·위치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 지적도의 특칙 두 가지(제명 끝 표시 문구, 도곽선 우하단 문구)를 조문 내용으로 대조
  • 면적 결정 단위(일반 1㎡ vs 수치지역 0.1㎡)와 좌표면적계산법, 경계점좌표등록부 대상 요건을 각각 확인해 나머지 선지의 옳음을 검증

〈정답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해야 한다. "(수치)"라는 문구도, 제명 앞이라는 위치도 규정과 다르다.

  • 시행규칙 제69조 제3항 —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 지적도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도록 규정
  • '(수치)'라는 문구 자체가 시행규칙에 존재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는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 시행규칙 제69조 제3항.
  • 수치지역(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축척 600분의 1 지역)의 토지 면적은 일반지역의 1㎡ 단위와 달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은 좌표 값으로부터 면적을 산출하는 좌표면적계산법으로 면적을 측정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확정측량이나 축척변경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선지교정〉

  •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함정〉

  • '(좌표)'와 '(수치)'를 혼동하기 쉽다 — 시행규칙 문구는 정확히 '(좌표)'이며 '(수치)'라는 표현은 규정에 없다.
  • 표시 위치도 '제명 끝'인데 이를 '제명 앞'으로 바꿔 출제하면 위치 오류까지 겹쳐 함정이 이중화된다.
  • 일반지역(1㎡ 단위)과 수치지역(0.1㎡ 단위)의 면적 결정 단위를 뒤섞어 기억하면 ③을 틀리게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