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 ②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 ④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 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지적공부 멸실·훼손 시의 복구 절차와 자료를 묻는 문항으로, 지적소관청의 직권 복구 원칙과 소유자 관련 특칙을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직권으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먼저 확인
- 토지표시 복구자료(7종)와 소유자 사항 복구자료(등기부·확정판결)를 구분
- 복구측량 실시 요건(면적증감 허용범위 초과·복구자료도 자료 없음)과 15일 이상 게시·이의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대조해 틀린 선지를 특정
〈정답 ⑤〉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진행하는 절차다. 소유자에게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는 절차는 법령에 없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74조: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되면 지적소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복구
- 시행규칙 제73조는 지적소관청이 복구자료를 조사→조사서·복구자료도 작성→(필요시)복구측량→15일 이상 게시→이의신청 처리→복구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규정하며, 그 과정에 소유자의 복구신청을 요구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음
- 복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나 소유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지적소관청의 직권 조치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되면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해야 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74조. 복구 시기와 주체를 정한 핵심 규정이다.
- ② ○ 복구 시 토지의 표시(경계·면적 등)는 가장 부합하는 복구자료로 정하지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한다. 등기 효력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별이다.
- ③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시행규칙 제72조가 정한 복구자료 7종 중 하나다. 등본, 측량결과도, 등기사항증명서, 확정판결서 정본·사본 등과 함께 복구의 근거가 된다.
- ④ ○ 복구자료도로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면적 간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자료가 없으면 복구측량을 실시한다 — 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선지교정〉
- ⑤ ✎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함정〉
- 복구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나 소유자의 신청·통지 절차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직권으로 복구자료를 조사해 진행한다 — 소유자 통지가 아니라 시·군·구 게시판·홈페이지 15일 이상 게시가 공시절차다.
- 소유자 사항 복구 자료(부동산등기부·법원 확정판결)와 토지표시 복구 자료(등본·측량결과도·토지이동정리결의서 등 7종)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