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4.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적공부 멸실·훼손 시의 복구 절차와 자료를 묻는 문항으로, 지적소관청의 직권 복구 원칙과 소유자 관련 특칙을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직권으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먼저 확인
  • 토지표시 복구자료(7종)와 소유자 사항 복구자료(등기부·확정판결)를 구분
  • 복구측량 실시 요건(면적증감 허용범위 초과·복구자료도 자료 없음)과 15일 이상 게시·이의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대조해 틀린 선지를 특정

〈정답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진행하는 절차다. 소유자에게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는 절차는 법령에 없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74조: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되면 지적소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복구
  • 시행규칙 제73조는 지적소관청이 복구자료를 조사→조사서·복구자료도 작성→(필요시)복구측량→15일 이상 게시→이의신청 처리→복구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규정하며, 그 과정에 소유자의 복구신청을 요구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음
  • 복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나 소유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지적소관청의 직권 조치

〈오답선지 해설〉

  •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되면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해야 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74조. 복구 시기와 주체를 정한 핵심 규정이다.
  • 복구 시 토지의 표시(경계·면적 등)는 가장 부합하는 복구자료로 정하지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한다. 등기 효력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별이다.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시행규칙 제72조가 정한 복구자료 7종 중 하나다. 등본, 측량결과도, 등기사항증명서, 확정판결서 정본·사본 등과 함께 복구의 근거가 된다.
  • 복구자료도로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면적 간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자료가 없으면 복구측량을 실시한다 — 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선지교정〉

  •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함정〉

  • 복구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나 소유자의 신청·통지 절차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직권으로 복구자료를 조사해 진행한다 — 소유자 통지가 아니라 시·군·구 게시판·홈페이지 15일 이상 게시가 공시절차다.
  • 소유자 사항 복구 자료(부동산등기부·법원 확정판결)와 토지표시 복구 자료(등본·측량결과도·토지이동정리결의서 등 7종)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