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
- ②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
- ③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
- ④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
- ⑤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
※ 전원정답 문항
해설 보기
〈종합〉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유를 열거·판별하는 문항이다. 공간정보관리법 제90조가 통지대상 사유를 준용조문으로 한정 열거하고 있어, 각 선지의 사실관계를 제90조의 각 준용조문에 대응시켜 통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 선지의 사실관계를 제90조가 열거한 준용조문(제64조제2항 단서·제66조제2항·제74조·제82조제2항·제84조제2항·제85조제2항·제86조제2항·제87조·제89조)에 하나씩 대응시켜 통지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 직권 정정(②=제84조제2항)·직권 조사·측량 등록(④=제64조제2항 단서)·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⑤=제85조제2항)는 열거 조문에 직접 해당하고, 축척변경 등록(①)은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후 제89조의 등기촉탁을 거쳐 통지대상이 됨을 확인한다.
- 대위신청에 따른 등록(③)도 제90조가 명시적으로 열거한 제87조(신청의 대위)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 다섯 선지 모두 통지대상이 되는 지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정답 ①·②·③·④·⑤〉
전원정답 처리된 문항이다. 출제 당시 공간정보관리법 제90조는 제64조제2항 단서·제66조제2항·제74조·제82조제2항·제84조제2항·제85조제2항·제86조제2항·제87조·제89조를 통지 사유로 열거했는데, ③의 채권자 대위신청에 따른 등록도 그중 제87조(신청의 대위)에 해당하여 통지대상이다. 결국 ①~⑤가 모두 통지대상이어서 '틀린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점이 전원정답 처리와 정합한다.
- 출제 당시 기준 시행본(시행 2017-07-26)의 제90조: 지적소관청이 제64조제2항 단서(직권 조사·측량 등록)·제66조제2항(지번변경)·제74조(복구)·제82조제2항(바다된 토지 말소)·제84조제2항(직권 정정)·제85조제2항(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제86조제2항(도시개발사업 등)·제87조(신청의 대위)·제89조(등기촉탁)에 따라 등록·복구·말소·등기촉탁을 하였으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 문언은 현행과 동일하다)
- ②는 직권 정정(제84조제2항), ④는 직권 조사·측량 등록(제64조제2항 단서), ⑤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제85조제2항)로 열거 조문에 직접 해당하고, ①의 축척변경 등록은 제90조의 열거 조문에는 없지만 제89조 제1항이 제83조제2항(축척변경)을 등기촉탁 사유로 열거하므로 등기촉탁을 거쳐 통지대상이 된다
- ③의 채권자 대위신청에 따른 등록은 제87조(신청의 대위)에 따른 등록이고 제90조가 제87조를 명시 열거하므로 역시 통지대상이다 — 다섯 선지 모두 옳은 서술이어서 '틀린 것'을 확정할 수 없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되어 축척을 변경·등록한 것은 제83조 제2항에 따른 축척변경으로, 제90조의 열거 조문에는 없지만 제89조 제1항이 제83조제2항을 등기촉탁 사유로 열거하므로 등기촉탁(제89조)을 거쳐 지적소관청의 통지대상이 된다.
- ②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잘못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정정 등록한 경우는 직권 정정(제84조제2항)으로 통지대상이다.
- ③ ○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한 등록은 제87조(신청의 대위)에 따른 등록이고, 제90조는 제87조를 통지 사유로 명시적으로 열거한다. 따라서 이 경우도 지적소관청의 통지대상에 해당한다.
- ④ ○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결정·등록한 경우는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권 등록으로 통지대상이다.
- ⑤ ○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부여지역이 바뀌어 지적소관청이 새 지번을 부여·등록한 경우는 제85조 제2항에 따른 등록으로, 제90조가 명시 열거한 통지대상이다.
〈함정〉
- 제90조의 열거 조문에는 제87조(신청의 대위)까지 포함되어 있다 — 대위신청에 따른 등록을 통지대상이 아니라고 암기하면 이 문항처럼 함정에 빠진다.
- 직권등록(제64조제2항 단서)·지번변경(제66조제2항)·직권정정(제84조제2항)·행정구역 개편(제85조제2항)은 별개 조문에 흩어져 있고, 축척변경은 열거 조문이 아니라 등기촉탁(제89조)을 거쳐 통지대상이 되므로 하나의 사유로 뭉뚱그려 암기하면 선지별 대응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