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1.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2.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3.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4.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5.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전원정답 문항

해설 보기

〈종합〉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유를 열거·판별하는 문항이다. 공간정보관리법 제90조가 통지대상 사유를 준용조문으로 한정 열거하고 있어, 각 선지의 사실관계를 제90조의 각 준용조문에 대응시켜 통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 선지의 사실관계를 제90조가 열거한 준용조문(제64조제2항 단서·제66조제2항·제74조·제82조제2항·제84조제2항·제85조제2항·제86조제2항·제87조·제89조)에 하나씩 대응시켜 통지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 직권 정정(②=제84조제2항)·직권 조사·측량 등록(④=제64조제2항 단서)·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⑤=제85조제2항)는 열거 조문에 직접 해당하고, 축척변경 등록(①)은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후 제89조의 등기촉탁을 거쳐 통지대상이 됨을 확인한다.
  • 대위신청에 따른 등록(③)도 제90조가 명시적으로 열거한 제87조(신청의 대위)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 다섯 선지 모두 통지대상이 되는 지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정답 ①·②·③·④·⑤

전원정답 처리된 문항이다. 출제 당시 공간정보관리법 제90조는 제64조제2항 단서·제66조제2항·제74조·제82조제2항·제84조제2항·제85조제2항·제86조제2항·제87조·제89조를 통지 사유로 열거했는데, ③의 채권자 대위신청에 따른 등록도 그중 제87조(신청의 대위)에 해당하여 통지대상이다. 결국 ①~⑤가 모두 통지대상이어서 '틀린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점이 전원정답 처리와 정합한다.

  • 출제 당시 기준 시행본(시행 2017-07-26)의 제90조: 지적소관청이 제64조제2항 단서(직권 조사·측량 등록)·제66조제2항(지번변경)·제74조(복구)·제82조제2항(바다된 토지 말소)·제84조제2항(직권 정정)·제85조제2항(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제86조제2항(도시개발사업 등)·제87조(신청의 대위)·제89조(등기촉탁)에 따라 등록·복구·말소·등기촉탁을 하였으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 문언은 현행과 동일하다)
  • ②는 직권 정정(제84조제2항), ④는 직권 조사·측량 등록(제64조제2항 단서), ⑤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제85조제2항)로 열거 조문에 직접 해당하고, ①의 축척변경 등록은 제90조의 열거 조문에는 없지만 제89조 제1항이 제83조제2항(축척변경)을 등기촉탁 사유로 열거하므로 등기촉탁을 거쳐 통지대상이 된다
  • ③의 채권자 대위신청에 따른 등록은 제87조(신청의 대위)에 따른 등록이고 제90조가 제87조를 명시 열거하므로 역시 통지대상이다 — 다섯 선지 모두 옳은 서술이어서 '틀린 것'을 확정할 수 없었다

〈오답선지 해설〉

  •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되어 축척을 변경·등록한 것은 제83조 제2항에 따른 축척변경으로, 제90조의 열거 조문에는 없지만 제89조 제1항이 제83조제2항을 등기촉탁 사유로 열거하므로 등기촉탁(제89조)을 거쳐 지적소관청의 통지대상이 된다.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잘못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정정 등록한 경우는 직권 정정(제84조제2항)으로 통지대상이다.
  •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한 등록은 제87조(신청의 대위)에 따른 등록이고, 제90조는 제87조를 통지 사유로 명시적으로 열거한다. 따라서 이 경우도 지적소관청의 통지대상에 해당한다.
  •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결정·등록한 경우는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권 등록으로 통지대상이다.
  •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부여지역이 바뀌어 지적소관청이 새 지번을 부여·등록한 경우는 제85조 제2항에 따른 등록으로, 제90조가 명시 열거한 통지대상이다.

〈함정〉

  • 제90조의 열거 조문에는 제87조(신청의 대위)까지 포함되어 있다 — 대위신청에 따른 등록을 통지대상이 아니라고 암기하면 이 문항처럼 함정에 빠진다.
  • 직권등록(제64조제2항 단서)·지번변경(제66조제2항)·직권정정(제84조제2항)·행정구역 개편(제85조제2항)은 별개 조문에 흩어져 있고, 축척변경은 열거 조문이 아니라 등기촉탁(제89조)을 거쳐 통지대상이 되므로 하나의 사유로 뭉뚱그려 암기하면 선지별 대응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