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저당권 이전등기
  2. 전전세권 설정등기
  3.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4.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5.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등기법 제52조가 열거한 부기등기 대상을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여기 포함되지 않는 표제부 등기(부동산표시변경)를 주등기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등기가 '소유권 외 권리'와 관련된 것인지부터 확인한다
  •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목적 권리·처분제한 등기는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므로 부기등기로 분류한다
  • 표제부에 하는 부동산표시변경등기는 애초에 갑구·을구 권리등기의 부기 체계와 무관한 주등기임을 확인해 정답을 고른다

〈정답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로서 새로운 독립 순위번호를 받는 주등기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 각 호에 열거된 부기등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법 제52조는 부기등기 대상을 열거한 규정이고, 표제부에 하는 부동산표시변경등기는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않음
  • 표제부 등기는 갑구·을구의 권리등기와 달리 부동산 자체의 물리적 현황을 표시하는 것이어서 애초에 순위번호 체계(부기 여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별도 표시번호로 독립하여 등기함

〈오답선지 해설〉

  • 저당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에 해당해 부기등기로 한다.
  • 전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권(소유권 외의 권리)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이므로 제52조 제3호에 해당해 부기등기로 한다.
  • 지상권도 소유권 외의 권리이고,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는 소유권 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제52조 제3호)에 해당해 부기등기로 한다.
  • 소유권 외의 권리(전세권·저당권 등)에 대한 처분제한등기는 제52조 제4호에 명시된 부기등기 대상이다.

〈선지교정〉

  •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함정〉

  •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소유권 외 권리 관련 등기로 착각해 부기등기라고 오인하기 쉽다 — 표제부 등기는 갑구·을구 권리등기와 별개의 독립 순위(표시번호) 체계를 쓰므로 주등기임을 기준으로 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