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저당권 이전등기
- ② 전전세권 설정등기
- ③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
-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 ⑤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등기법 제52조가 열거한 부기등기 대상을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여기 포함되지 않는 표제부 등기(부동산표시변경)를 주등기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등기가 '소유권 외 권리'와 관련된 것인지부터 확인한다
-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목적 권리·처분제한 등기는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므로 부기등기로 분류한다
- 표제부에 하는 부동산표시변경등기는 애초에 갑구·을구 권리등기의 부기 체계와 무관한 주등기임을 확인해 정답을 고른다
〈정답 ③〉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로서 새로운 독립 순위번호를 받는 주등기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 각 호에 열거된 부기등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법 제52조는 부기등기 대상을 열거한 규정이고, 표제부에 하는 부동산표시변경등기는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않음
- 표제부 등기는 갑구·을구의 권리등기와 달리 부동산 자체의 물리적 현황을 표시하는 것이어서 애초에 순위번호 체계(부기 여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별도 표시번호로 독립하여 등기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저당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에 해당해 부기등기로 한다.
- ② ○ 전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권(소유권 외의 권리)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이므로 제52조 제3호에 해당해 부기등기로 한다.
- ④ ○ 지상권도 소유권 외의 권리이고,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는 소유권 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제52조 제3호)에 해당해 부기등기로 한다.
- ⑤ ○ 소유권 외의 권리(전세권·저당권 등)에 대한 처분제한등기는 제52조 제4호에 명시된 부기등기 대상이다.
〈선지교정〉
- ③ ✎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함정〉
-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소유권 외 권리 관련 등기로 착각해 부기등기라고 오인하기 쉽다 — 표제부 등기는 갑구·을구 권리등기와 별개의 독립 순위(표시번호) 체계를 쓰므로 주등기임을 기준으로 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