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 ②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④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 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
해설 보기
〈종합〉
등기부의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즉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을 누구에게 인정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자연인·법인·공법인·법인 아닌 사단(재단)에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민법상 조합·시설물인 학교·태아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구별이 핵심이다.
- 자기 명의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지(당사자능력)와 실제 신청 행위를 하는 자(대리인·대표자)를 구별한다
- 조합·학교·태아처럼 당사자능력이 부정되는 주체와 사단·재단처럼 명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대표자가 신청하는 구조를 나눠 본다
〈정답 ⑤〉
종중·문중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자체의 명의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고, 실제 등기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사단 명의로 한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자기 명의로 등기부의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
- 다만 사단·재단 자체가 신청 행위를 직접 할 수는 없으므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사단·재단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 이때 등기명의인은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사단·재단 그 자체이며, 대표자는 신청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하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태아는 아직 권리능력이 없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태아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태아 명의의 등기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조합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기를 할 수 없다. 조합 소유 부동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해야 한다.
- ③ ✕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으로서 법인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어 자신의 명의로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 학교는 시설물에 불과해 그 자체의 명의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다. 사립학교 부동산은 학교법인 등 설립주체 명의로, 국·공립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한다.
〈선지교정〉
- ① ✎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해야 한다.
- ③ ✎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 사립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학교법인 등 설립주체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함정〉
- 학교를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학교는 시설물일 뿐 당사자능력이 없다 — 사립학교는 설립주체(학교법인 등), 국·공립학교는 국가·지자체 명의로 등기한다는 점으로 거른다
- 민법상 조합을 법인 아닌 사단과 혼동해 조합 명의 등기가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만 등기할 수 있다
- 공법인(지방자치단체)은 법인과 동일하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