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2.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3.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5.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부의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즉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을 누구에게 인정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자연인·법인·공법인·법인 아닌 사단(재단)에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민법상 조합·시설물인 학교·태아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구별이 핵심이다.

  • 자기 명의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지(당사자능력)와 실제 신청 행위를 하는 자(대리인·대표자)를 구별한다
  • 조합·학교·태아처럼 당사자능력이 부정되는 주체와 사단·재단처럼 명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대표자가 신청하는 구조를 나눠 본다

〈정답

종중·문중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자체의 명의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고, 실제 등기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사단 명의로 한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자기 명의로 등기부의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
  • 다만 사단·재단 자체가 신청 행위를 직접 할 수는 없으므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사단·재단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 이때 등기명의인은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사단·재단 그 자체이며, 대표자는 신청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하다

〈오답선지 해설〉

  • 태아는 아직 권리능력이 없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태아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태아 명의의 등기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조합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기를 할 수 없다. 조합 소유 부동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으로서 법인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어 자신의 명의로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학교는 시설물에 불과해 그 자체의 명의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다. 사립학교 부동산은 학교법인 등 설립주체 명의로, 국·공립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한다.

〈선지교정〉

  •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사립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학교법인 등 설립주체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함정〉

  • 학교를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학교는 시설물일 뿐 당사자능력이 없다 — 사립학교는 설립주체(학교법인 등), 국·공립학교는 국가·지자체 명의로 등기한다는 점으로 거른다
  • 민법상 조합을 법인 아닌 사단과 혼동해 조합 명의 등기가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만 등기할 수 있다
  • 공법인(지방자치단체)은 법인과 동일하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