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④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 ⑤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도 기록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저당권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 채권평가액, 이전등기 시 양도액 기록, 공동담보목록 작성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부동산 5개 이상이라는 공동담보목록 작성 숫자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저당권 등기사항 관련 조문(제75조·제77조·제78조·제79조)에 대응시켜 필요적/임의적 기록사항과 숫자 요건을 확인한다.
- 공동담보목록 작성 요건인 '5개 이상'과 문항의 '3개'를 대조해 틀린 선지를 특정한다.
〈정답 ④〉
공동담보목록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만 등기관이 작성한다.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만 기록하면 된다.
- 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1항: 동일 채권에 여러 부동산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면 각 부동산 등기기록에 다른 부동산과 함께 저당권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
- 제78조 제2항: 그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만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 — 4개 이하는 목록을 작성하지 않음
- 따라서 3개 부동산이 공동담보인 경우 공동담보목록 작성 의무가 없으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림
〈오답선지 해설〉
- ① ○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도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고, 이때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77조). 채권액이 필요적 기록사항이므로 금액이 없으면 평가액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 ② ○ 저당권은 채권에 부수하는 권리이므로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채권과 분리된 저당권만의 이전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 채무자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제75조 제1항 제2호). 채무자와 설정자가 동일인이라도 등기기록에는 반드시 채무자를 표시해야 한다.
- ⑤ ○ 피담보채권 일부를 양도해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는 그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제79조). 대위변제로 인한 일부이전이면 변제액을 기록한다.
〈선지교정〉
- ④ ✎ 5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함정〉
-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 '5개 이상'을 3개·2개 등으로 낮춰 출제하는 패턴 — 4개 이하는 목록 작성 없이 각 부동산 등기기록에 공동목적 취지만 기록한다는 점으로 거른다.
-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하면 채무자 표시를 생략해도 된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자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라 동일인이어도 반드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