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저당권의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4.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도 기록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저당권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 채권평가액, 이전등기 시 양도액 기록, 공동담보목록 작성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부동산 5개 이상이라는 공동담보목록 작성 숫자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저당권 등기사항 관련 조문(제75조·제77조·제78조·제79조)에 대응시켜 필요적/임의적 기록사항과 숫자 요건을 확인한다.
  • 공동담보목록 작성 요건인 '5개 이상'과 문항의 '3개'를 대조해 틀린 선지를 특정한다.

〈정답

공동담보목록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만 등기관이 작성한다.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만 기록하면 된다.

  • 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1항: 동일 채권에 여러 부동산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면 각 부동산 등기기록에 다른 부동산과 함께 저당권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
  • 제78조 제2항: 그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만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 — 4개 이하는 목록을 작성하지 않음
  • 따라서 3개 부동산이 공동담보인 경우 공동담보목록 작성 의무가 없으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림

〈오답선지 해설〉

  •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도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고, 이때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77조). 채권액이 필요적 기록사항이므로 금액이 없으면 평가액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 저당권은 채권에 부수하는 권리이므로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채권과 분리된 저당권만의 이전은 인정되지 않는다.
  • 채무자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제75조 제1항 제2호). 채무자와 설정자가 동일인이라도 등기기록에는 반드시 채무자를 표시해야 한다.
  • 피담보채권 일부를 양도해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는 그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제79조). 대위변제로 인한 일부이전이면 변제액을 기록한다.

〈선지교정〉

  • 5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함정〉

  •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 '5개 이상'을 3개·2개 등으로 낮춰 출제하는 패턴 — 4개 이하는 목록 작성 없이 각 부동산 등기기록에 공동목적 취지만 기록한다는 점으로 거른다.
  •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하면 채무자 표시를 생략해도 된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자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라 동일인이어도 반드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