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
- ②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③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④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 ⑤ 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해설 보기
〈종합〉
말소등기의 요건·대상·이해관계인 개념·직권말소 사례를 두루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말소등기와 말소회복등기의 관계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하는 취지다.
- 말소등기의 요건(등기사항 전부 부적법, 원시·후발 불문)을 먼저 떠올린다
- 대상 제한 여부와 '말소등기의 말소등기' 허용 여부를 구분해서 판단한다
- 직권말소가 인정되는 사례(농지 전세권, 채무자 추가 부기등기)를 확인한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정의(등기기록상 형식적 판단)를 확인한다
〈정답 ①〉
말소등기는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 제한이 없다는 점은 옳지만,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미 소멸한 등기를 다시 소멸시킬 수는 없고,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말소등기를 되살리려면 말소회복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말소등기는 대상 제한이 없다는 전단은 맞다
- 말소등기 자체를 다시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구제는 부동산등기법 제59조가 정한 말소회복등기 절차에 의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말소등기가 되려면 기존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해야 하고, 그 부적법 원인은 처음부터 잘못된 경우(원시적)든 나중에 사정이 바뀐 경우(후발적)든 상관없다. 등기사항 일부만 부적법하면 변경·경정등기로 처리할 문제이지 말소등기 대상이 아니다.
- ③ ○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민법 제303조 제2항이 금지하므로, 그 설정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해당하여 실행되었더라도 등기관이 법 제58조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④ ○ 피담보채무 소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자체가 말소되면, 그 근저당권에 채무자를 추가하는 변경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함께 말소한다.
- ⑤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기록의 기재만 보아 말소로 인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선지교정〉
- ① ✎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지만,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함정〉
-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 제한이 없다'는 옳은 서술이라 뒷부분(말소등기의 말소등기 허용)까지 맞다고 넘겨짚기 쉽다 — 이미 소멸한 등기를 재차 말소하는 것은 개념상 불가능하고, 부적법한 말소는 말소회복등기로 해결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