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 A부동산, B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1억 원)를 하였다. 그 후 丙이 A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5천만 원)를 하였다.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A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甲의 채권은 완제되었으나 丙의 채권은 완제되지 않았다. 丙이 甲을 대위하고자 등기하는 경우 B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 사항이 아닌 것은?

  1. 채권액
  2. 존속기간
  3. 매각대금
  4. 매각 부동산
  5.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해설 보기

〈종합〉

공동저당 부동산 중 A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甲이 완제받고 후순위 丙이 남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자, 丙이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B부동산에 대해 甲을 대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사례다. 이 대위등기에 부동산등기법 제80조가 정한 고유 등기사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 사안을 민법 제368조 제2항 대위등기 상황으로 파악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80조 제1항 각 호(매각 부동산·매각대금·선순위자 변제액)를 일반 등기사항(제48조)에 더해 기록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 제80조 각 호에 없는 사항을 골라낸다

〈정답

존속기간은 부동산등기법 제80조 제1항이 정한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고유 등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법 제80조 제1항은 대위등기에 제48조 사항 외에 매각 부동산(1호)·매각대금(2호)·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3호)만을 추가로 기록하도록 정한다
  • 존속기간은 이 세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대위등기에 기록할 고유 사항이 아니다
  • 제80조 제2항은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를 준용하는데, 존속기간은 제75조 제1항(저당권)의 기록사항에 없고 근저당권 전용 사항(같은 조 제2항 제4호)이므로 이 사안(저당권)에서는 준용사항으로도 기록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저당권 등기 자체의 준용사항(제80조 제2항, 제75조 준용)으로 채권액은 기록되는 사항이다.
  • 제80조 제1항 제2호가 매각대금을 대위등기 사항으로 명시한다 — A부동산이 얼마에 매각됐는지가 기록 대상이다.
  •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각된 부동산(여기서는 A부동산)을 기록해야 한다.
  • 제80조 제1항 제3호가 선순위 저당권자(甲)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하도록 정한다.

〈선지교정〉

  • 존속기간은 B부동산에 대한 대위등기 사항이 아니다.

〈함정〉

  • 대위등기도 저당권 등기이므로 채권액이 준용사항으로 기록된다는 점과, 제80조가 별도로 열거한 고유 3가지 사항(매각 부동산·매각대금·선순위자 변제액)을 혼동하기 쉽다 — 존속기간은 저당권 준용사항에도, 제80조 고유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걸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