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2.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5.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유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등기(구분소유적 공유 해소, 공유물분할, 지분포기, 분할금지약정 변경·갱신)의 신청 주체와 절차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등기유형을 구분한다: 구분소유적 공유 해소/공유물분할/지분포기/분할금지약정 변경
  • '등기신청 주체가 공동인지 단독인지'를 유형별로 대응시켜 판별한다
  • 지분포기처럼 실체법상 단독행위라도 등기신청은 공동신청이 원칙임을 확인한다

〈정답

공유지분 포기는 그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낳는다. 포기라는 행위 자체는 단독행위이지만, 등기는 지분이 넘어가는 상대방(등기권리자)과 포기한 공유자(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

  • 지분포기의 효과: 포기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고(민법 제267조), 그 물권변동은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며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 등기신청 구조: 등기권리자(지분을 받는 다른 공유자)와 등기의무자(포기하는 공유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포기가 사법상 단독행위라는 점과 등기신청 방식은 별개 — 등기법상 공동신청주의가 적용됨

〈오답선지 해설〉

  • 구분소유적 공유는 대외적으로는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만 대내적으로는 각자 특정부분을 단독소유하는 상호 명의신탁 관계다. 이를 해소하려면 먼저 분필등기를 해서 특정부분을 별개 필지로 만든 뒤, 공유자 상호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 공유물분할은 공유자들의 협의(약정)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경우 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해당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분할금지약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 분할금지약정을 갱신하는 경우도 단축과 마찬가지로 약정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의 공동신청으로 처리한다.

〈선지교정〉

  •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하는 공유자와 그 지분을 취득하는 다른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함정〉

  • 지분포기를 '단독행위'로 배웠다는 점에서 등기신청도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물권변동의 원인행위가 단독행위인 것과 등기신청 방식은 별개다 — 등기는 지분을 받는 자(등기권리자)와 포기자(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단축'과 '갱신'을 서로 다른 절차로 착각할 수 있으나, 둘 다 약정 내용의 변경이므로 공유자 전원 공동신청이라는 점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