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ㄹㅁ
.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 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등기
. 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해야 할 소유권보존등기
.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멸실등기
.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된 때에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 토지의 지목(地目)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변경등기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ㄴ, ㅁ
  5. ㄷ, ㅁ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등기법상 표시등기·부수적 등기들의 신청기간이 '지체 없이'인지 '1개월 이내'인지를 구분해 골라내는 분류형 문제로, 유사해 보이는 멸실등기·표시변경등기를 신청기간 기준으로 정확히 나눌 수 있는지를 시험한다.

  • ㄱ·ㄷ·ㅁ은 모두 등기부에 실재로 반영되어 있던 사항(건물 존재, 지목, 사용승인 미기록)의 사후 변경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내 규정(제43조·제66조·표시변경 규정)에 걸려 제외한다.
  • ㄴ·ㄹ은 각각 규약폐지 공용부분 취득자의 소유권보존등기(제47조 제2항), 신탁원부 기록 변경등기(제86조)로 법문상 '지체 없이'가 명시된 항목이므로 채택한다.

〈정답

규약폐지로 공용부분을 취득한 자가 하는 소유권보존등기(ㄴ)와, 촉탁·직권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신탁재산의 신탁원부 기록 변경등기(ㄹ)는 모두 신청기간이 '지체 없이'로 정해져 있다.

  • ㄴ: 집합건물법상 규약폐지로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취득한 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2항).
  • ㄹ: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변경 등 신탁원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촉탁·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가 아니라면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6조).

〈오답선지 해설〉

  •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면,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기록의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3항). '지체 없이'가 아니라 1개월 이내라는 점이 함정이다.
  • 이미 등기되어 있던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의 멸실등기는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1항). '지체 없이'가 적용되는 경우는 애초에 등기부상 표시된 건물이 부존재했던 경우의 멸실등기로, 이 경우와 구분해야 한다.
  •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이는 토지의 표시변경등기에 해당하고,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체 없이'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선지교정〉

  •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함정〉

  • '존재하던' 건물의 전부멸실등기(1개월 이내)와 '애초 부존재'했던 건물의 멸실등기(지체 없이)를 혼동하기 쉽다 — 등기부상 건물이 실재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 지목변경 등 토지·건물의 표시변경등기는 전부 1개월 이내이지 '지체 없이'가 아니라는 점을 놓치면 ㅁ을 정답에 포함시키는 오류가 난다.
  • 사용승인 미필 기록의 말소등기도 1개월 이내로, '지체 없이' 계열로 착각하기 쉬운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