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ㄹㅁ
ㄱ.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 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등기
ㄴ. 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해야 할 소유권보존등기
ㄷ.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멸실등기
ㄹ.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된 때에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ㅁ. 토지의 지목(地目)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변경등기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 ④ ㄴ, ㅁ
- ⑤ ㄷ, ㅁ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등기법상 표시등기·부수적 등기들의 신청기간이 '지체 없이'인지 '1개월 이내'인지를 구분해 골라내는 분류형 문제로, 유사해 보이는 멸실등기·표시변경등기를 신청기간 기준으로 정확히 나눌 수 있는지를 시험한다.
- ㄱ·ㄷ·ㅁ은 모두 등기부에 실재로 반영되어 있던 사항(건물 존재, 지목, 사용승인 미기록)의 사후 변경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내 규정(제43조·제66조·표시변경 규정)에 걸려 제외한다.
- ㄴ·ㄹ은 각각 규약폐지 공용부분 취득자의 소유권보존등기(제47조 제2항), 신탁원부 기록 변경등기(제86조)로 법문상 '지체 없이'가 명시된 항목이므로 채택한다.
〈정답 ③〉
규약폐지로 공용부분을 취득한 자가 하는 소유권보존등기(ㄴ)와, 촉탁·직권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신탁재산의 신탁원부 기록 변경등기(ㄹ)는 모두 신청기간이 '지체 없이'로 정해져 있다.
- ㄴ: 집합건물법상 규약폐지로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취득한 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2항).
- ㄹ: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변경 등 신탁원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촉탁·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가 아니라면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6조).
〈오답선지 해설〉
- ㄱ ✕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면,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기록의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3항). '지체 없이'가 아니라 1개월 이내라는 점이 함정이다.
- ㄷ ✕ 이미 등기되어 있던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의 멸실등기는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1항). '지체 없이'가 적용되는 경우는 애초에 등기부상 표시된 건물이 부존재했던 경우의 멸실등기로, 이 경우와 구분해야 한다.
- ㅁ ✕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이는 토지의 표시변경등기에 해당하고,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체 없이'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선지교정〉
- ㄱ ✎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ㄷ ✎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ㅁ ✎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함정〉
- '존재하던' 건물의 전부멸실등기(1개월 이내)와 '애초 부존재'했던 건물의 멸실등기(지체 없이)를 혼동하기 쉽다 — 등기부상 건물이 실재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 지목변경 등 토지·건물의 표시변경등기는 전부 1개월 이내이지 '지체 없이'가 아니라는 점을 놓치면 ㅁ을 정답에 포함시키는 오류가 난다.
- 사용승인 미필 기록의 말소등기도 1개월 이내로, '지체 없이' 계열로 착각하기 쉬운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