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변경 대상토지의 지번·지목·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5.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결정 절차(신청·직권), 지목변경·지번변경의 신청 가능 여부, 면적 끝수처리의 지역별 최소면적을 한 문항에 섞어 조문 문언의 미세한 변형을 짚어내게 하는 문항이다.

  • ①은 법 제64조 제2항 문언(신청 원칙 + 신청 없으면 직권 결정)과 그대로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②는 직권 결정 시 조사 대상이 '토지의 이용현황'이 아니라 '토지의 이동'이고, 수립하는 것도 '토지이용계획'이 아니라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임을 확인한다
  • ③은 지번변경이 토지소유자 신청 사항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는 사항임을 확인한다
  • ⑤는 면적 끝수처리에서 수치지역(600분의1·경계점좌표등록부)의 최소면적이 1㎡가 아니라 0.1㎡임을 확인한다

〈정답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고,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법률 문언 그대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64조 제2항 본문 — 지적공부 등록사항(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함
  • 같은 항 단서 —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음(직권결정은 신청이 없을 때의 보충적 수단일 뿐 필수 절차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결정하려는 대상은 '토지의 이용현황'이 아니라 '토지의 이동' 현황이다. 이때 수립해야 하는 것도 '토지이용계획'이 아니라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며, 시·군·구별로 자체 수립하면 되고 시·도지사 등의 승인은 필요 없다.
  • 지번변경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사항이 아니다.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번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새로 부여하는 절차이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다.
  •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목적을 기준으로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지목 설정의 원칙이다. 소유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임시 용도 변경만으로 지목변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지적도 축척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지역(수치지역)은 일반지역과 달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면적을 정하고,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 0.1제곱미터로 한다. 1제곱미터 미만을 1제곱미터로 하는 처리는 일반지역(1㎡ 단위)의 규정이다.

〈선지교정〉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지번등 명세)을 기재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함정〉

  • '토지이용계획'과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혼동하기 쉽다 — 직권결정의 대상은 '토지의 이동'이고 수립하는 계획도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지, 이용계획이 아니다
  • 지번변경을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하면 걸려든다 — 지번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는 사항으로 소유자 신청 절차가 없다
  • 수치지역(600분의1·경계점좌표등록부)의 최소면적을 일반지역과 같은 1㎡로 착각하기 쉽다 — 수치지역은 0.1㎡, 일반지역은 1㎡로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