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
-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변경 대상토지의 지번·지목·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결정 절차(신청·직권), 지목변경·지번변경의 신청 가능 여부, 면적 끝수처리의 지역별 최소면적을 한 문항에 섞어 조문 문언의 미세한 변형을 짚어내게 하는 문항이다.
- ①은 법 제64조 제2항 문언(신청 원칙 + 신청 없으면 직권 결정)과 그대로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②는 직권 결정 시 조사 대상이 '토지의 이용현황'이 아니라 '토지의 이동'이고, 수립하는 것도 '토지이용계획'이 아니라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임을 확인한다
- ③은 지번변경이 토지소유자 신청 사항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는 사항임을 확인한다
- ⑤는 면적 끝수처리에서 수치지역(600분의1·경계점좌표등록부)의 최소면적이 1㎡가 아니라 0.1㎡임을 확인한다
〈정답 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고,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법률 문언 그대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64조 제2항 본문 — 지적공부 등록사항(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함
- 같은 항 단서 —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음(직권결정은 신청이 없을 때의 보충적 수단일 뿐 필수 절차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②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결정하려는 대상은 '토지의 이용현황'이 아니라 '토지의 이동' 현황이다. 이때 수립해야 하는 것도 '토지이용계획'이 아니라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며, 시·군·구별로 자체 수립하면 되고 시·도지사 등의 승인은 필요 없다.
- ③ ✕ 지번변경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사항이 아니다.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번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새로 부여하는 절차이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다.
- ④ ✕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목적을 기준으로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지목 설정의 원칙이다. 소유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임시 용도 변경만으로 지목변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⑤ ✕ 지적도 축척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지역(수치지역)은 일반지역과 달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면적을 정하고,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 0.1제곱미터로 한다. 1제곱미터 미만을 1제곱미터로 하는 처리는 일반지역(1㎡ 단위)의 규정이다.
〈선지교정〉
- ②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지번등 명세)을 기재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 ⑤ ✎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함정〉
- '토지이용계획'과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혼동하기 쉽다 — 직권결정의 대상은 '토지의 이동'이고 수립하는 계획도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지, 이용계획이 아니다
- 지번변경을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하면 걸려든다 — 지번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는 사항으로 소유자 신청 절차가 없다
- 수치지역(600분의1·경계점좌표등록부)의 최소면적을 일반지역과 같은 1㎡로 착각하기 쉽다 — 수치지역은 0.1㎡, 일반지역은 1㎡로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