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 ④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 ⑤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상권·지역권·임차권 등 용익권 등기의 필요적/임의적 등기사항과 절차상 첨부정보(도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종합 비교형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권리(지상권·지역권·임차권)를 구분한 뒤 해당 조문의 필요적 등기사항인지 확인한다.
- 부동산 일부에 설정하는 경우 첨부정보가 '도면'인지 '대장'인지를 조문 제6호·제7호 규정으로 확인해 ④를 걸러낸다.
〈정답 ④〉
지상권설정등기의 범위가 토지 일부인 경우 첨부해야 하는 것은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다. 토지대장은 첨부정보가 아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6호 — 지상권설정 범위가 토지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등기사항으로 기록
- 부동산등기규칙 제126조 제2항이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도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직접 규정하므로, 토지대장을 제공한다는 서술은 틀림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상권설정의 목적은 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1호가 정한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 ② ○ 지역권설정의 목적은 부동산등기법 제70조 제1호가 정한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 ③ ○ 임차보증금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 기록하는 등기사항이다(제74조 제5호). 차임이 없는 채권적 전세라도 보증금이 있으면 이를 기록한다.
- ⑤ ○ 차임은 부동산등기법 제74조 제1호가 정한 임차권등기의 필요적 등기사항이므로 신청정보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
〈선지교정〉
- ④ ✎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함정〉
- 토지·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때 첨부해야 하는 것은 '지적도(도면)'인데, 이를 '토지대장'으로 바꿔 놓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대장은 필지 현황을 나타낼 뿐 특정 부분의 경계를 도시하지 못하므로 범위 표시에는 도면이 쓰인다.
- 임차권등기에서 차임(필요적)과 임차보증금·차임지급시기(임의적, 등기원인에 있는 경우만)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