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3.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4.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갈음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5.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해설 보기

〈종합〉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의 절차 특칙과 촉탁 의무·대상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촉탁등기는 신청등기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우편제출 허용 등 몇 가지 특칙이 있는데, 이 예외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 선지별로 부동산등기법 제98조(촉탁의무)·제99조(수용등기)·제97조(공매촉탁 대상)의 요건과 대조한다
  • '승낙'과 '청구'를 요구하는 주체가 등기권리자인지 등기의무자인지 구분한다
  • 공매처분 촉탁의 대상에 체납처분 압류등기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촉탁등기는 신청등기 규정을 준용하지만, 출석주의의 예외로서 촉탁서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 별도로 인정되는 절차 특칙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2항은 촉탁등기에 신청등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이는 원칙이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취지다
  • 일반 등기신청은 출석주의(당사자 또는 대리인 출석, 전자신청 포함)가 원칙이라 우편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 관공서의 촉탁에 한하여는 출석주의의 예외로 촉탁서면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오답선지 해설〉

  • 등기권리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지체 없이 촉탁할 수 있다(제98조 제1항). 승낙 없이도 촉탁해야 한다는 서술은 승낙 요건을 빠뜨린 것이다.
  • 공매처분으로 인한 촉탁 대상은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의 말소이고(법 제97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자체(설정)는 공매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압류등기는 별도의 체납처분 절차에서 촉탁되는 것이다.
  •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등기명의인을 갈음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도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이를 금지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촉탁)하는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수용이라고 해서 보상·공탁 증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교정〉

  • 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지체 없이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갈음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함정〉

  • 공매처분 촉탁의 대상에 '체납처분 압류등기(설정)'를 끼워 넣어 헷갈리게 하는 함정 — 공매촉탁 대상은 권리이전·권리말소·압류등기 말소이며, 압류등기 설정 자체는 대상이 아니다
  • 관공서 촉탁이 신청등기 규정을 준용한다는 원칙만 알고 우편 제출이 특례임을 놓치면 ①을 오답으로 보기 쉽다

〈현행성〉

부동산등기법 제97조 제3호는 출제 당시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의 말소'만 규정했으나, 2020. 2. 4. 개정으로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말소'로 확대되어 현행법에서는 공매공고등기의 말소도 공매처분에 따른 촉탁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