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③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 ④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⑤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세부 규정을 묻는 문항으로, 이의절차의 기본 골격(집행정지 효력·근거 제한·부기등기명령·통지방식·신청서 기재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 이의절차의 4대 골격(제출처·기간·집행정지·근거 제한)을 먼저 떠올린다
- 각 선지를 골격 항목에 대응시켜 대조한다
- '새로운 사실·증거방법 근거 가능'이라는 서술이 제102조와 정반대임을 확인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②〉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다. 등기관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처분이 부당했는지만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102조: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하지 못한다
- 이의는 등기관의 결정·처분 시점의 당부만을 다투는 사후심적 절차이므로 처분 이후에 생긴 사정을 끌어올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이의를 제기해도 등기관의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이의절차의 기본 골격 중 하나다.
- ③ ○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나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 ④ ○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는 것이 절차상 요건이다.
- ⑤ ○ 관할 지방법원이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면 그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한다.
〈선지교정〉
- ② ✎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다.
〈함정〉
- 이의절차의 4대 골격(제출처는 등기소, 기간 제한 없음, 집행정지 효력 없음, 새로운 사실·증거방법 금지)을 서로 뒤섞어 긍정·부정을 뒤집어 내는 것이 이 유형의 전형 — '집행정지 효력 있다'거나 '새로운 사실로 이의 가능하다'로 서술하면 틀린 진술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