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2.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4.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5.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세부 규정을 묻는 문항으로, 이의절차의 기본 골격(집행정지 효력·근거 제한·부기등기명령·통지방식·신청서 기재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 이의절차의 4대 골격(제출처·기간·집행정지·근거 제한)을 먼저 떠올린다
  • 각 선지를 골격 항목에 대응시켜 대조한다
  • '새로운 사실·증거방법 근거 가능'이라는 서술이 제102조와 정반대임을 확인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다. 등기관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처분이 부당했는지만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102조: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하지 못한다
  • 이의는 등기관의 결정·처분 시점의 당부만을 다투는 사후심적 절차이므로 처분 이후에 생긴 사정을 끌어올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

  • 이의를 제기해도 등기관의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이의절차의 기본 골격 중 하나다.
  •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나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는 것이 절차상 요건이다.
  • 관할 지방법원이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면 그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한다.

〈선지교정〉

  •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다.

〈함정〉

  • 이의절차의 4대 골격(제출처는 등기소, 기간 제한 없음, 집행정지 효력 없음, 새로운 사실·증거방법 금지)을 서로 뒤섞어 긍정·부정을 뒤집어 내는 것이 이 유형의 전형 — '집행정지 효력 있다'거나 '새로운 사실로 이의 가능하다'로 서술하면 틀린 진술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