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방세법」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 ③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 ④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⑤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 물납 제도의 성립요건(1천만원 초과, 관할구역 내 부동산)부터 신청·허가·불허가 시 변경신청 절차까지 세부 수치와 절차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수치·기한을 조문상 기준(1천만원, 10일 전 신청)과 대조한다
- 불허가 이후 절차(변경신청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증해 함정 선지를 걸러낸다
〈정답 ⑤〉
물납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구역 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신청 자체를 봉쇄하고 금전납부만 강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지방세법 제117조 및 시행령상 불허가 시 절차 —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은 불허가할 수 있음
-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할구역 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 가능
- 변경신청 없이 곧바로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절차를 축소한 오류 서술
〈오답선지 해설〉
- ①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 신청·허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 지방세법 제117조.
- ② ○ 물납 대상은 해당 재산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한정되므로, 성남시분 재산세는 성남시 내 부동산으로만 물납할 수 있다.
- ③ ○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물납하면 원래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 ④ ○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⑤ ✎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함정〉
- 불허가 후 절차를 '금전납부만 가능'으로 축소해 서술하는 함정 — 실제로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할구역 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물납 기준금액 1천만원(초과)과 분할납부 기준금액 500만원(초과)을 혼동하지 않도록 숫자를 정확히 대응시켜야 한다.
〈현행성〉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은 출제 당시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당시 지방세법 제118조)였으나 이후 개정으로 현행은 '250만원 초과, 3개월 이내'로 완화되었다. 물납 기준(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과 절차(납부기한 10일 전 신청, 불허가 통지 후 10일 이내 변경신청)는 당시와 현행이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