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②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④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원칙과 그 예외(공유·의제 납세자·소유불명 사용자)를 구별해, 각 사안에 실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지방세법 제107조의 원칙(사실상 소유자)·예외(제2항 각 호 의제 납세자)·소유불명(제3항 사용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한다
- 상속미신고 사안에서 조문이 정한 '주된 상속자'와 선지의 '공동상속인 각자'를 대조해 오류를 찾는다
〈정답 ⑤〉
상속등기가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는 재산은 공동상속인 각자가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한 명이 납세의무를 진다.
-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상속등기 미이행+사실상 소유자 미신고 시 납세의무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에 따라 납부한다는 구성은 조문상 근거가 없는 변형
- 즉 상속분에 따라 쪼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상속자 1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구조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유재산은 지분권자가 각자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납세의무자이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본다 — 제107조 제1항 제1호 그대로다.
- ② ○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해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한다 — 제107조 제3항. '부과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과세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③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연부매매계약을 맺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엔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다 — 제107조 제2항 제4호.
- ④ ○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제107조 제2항 제3호.
〈선지교정〉
- ⑤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함정〉
- 상속등기 미이행+미신고 사안에서 납세의무자를 '공동상속인 각자'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실제로는 주된 상속자 1인이 납세의무자다.
- '부과하지 아니한다'와 '사용자가 납부한다'를 혼동하기 쉽다 — 소유자 불명 시에도 재산세는 사용자에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