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4.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5.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원칙과 그 예외(공유·의제 납세자·소유불명 사용자)를 구별해, 각 사안에 실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지방세법 제107조의 원칙(사실상 소유자)·예외(제2항 각 호 의제 납세자)·소유불명(제3항 사용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한다
  • 상속미신고 사안에서 조문이 정한 '주된 상속자'와 선지의 '공동상속인 각자'를 대조해 오류를 찾는다

〈정답

상속등기가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는 재산은 공동상속인 각자가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한 명이 납세의무를 진다.

  •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상속등기 미이행+사실상 소유자 미신고 시 납세의무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에 따라 납부한다는 구성은 조문상 근거가 없는 변형
  • 즉 상속분에 따라 쪼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상속자 1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구조

〈오답선지 해설〉

  • 공유재산은 지분권자가 각자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납세의무자이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본다 — 제107조 제1항 제1호 그대로다.
  •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해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한다 — 제107조 제3항. '부과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과세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연부매매계약을 맺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엔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다 — 제107조 제2항 제4호.
  •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제107조 제2항 제3호.

〈선지교정〉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함정〉

  • 상속등기 미이행+미신고 사안에서 납세의무자를 '공동상속인 각자'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실제로는 주된 상속자 1인이 납세의무자다.
  • '부과하지 아니한다'와 '사용자가 납부한다'를 혼동하기 쉽다 — 소유자 불명 시에도 재산세는 사용자에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