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가 원칙이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2.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3.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으로 한다.
  5.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
해설 보기

〈종합〉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 방식, 세부담 상한, 재산세 공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 문항으로, 재산세 공제액이 '적용 전'인지 '적용 후'인지를 정확히 아는지를 시험한다.

  • 각 선지를 부과·징수 구조, 세부담 상한, 재산세 공제, 납세의무자 요건 등 세부 논점별로 분리해 대응 규정을 확인한다.
  • ④는 재산세 공제 규정의 핵심 문구인 '적용받은 세액(적용 후)'과 '적용받기 전 세액'을 뒤바꾼 함정임을 포착한다.

〈정답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가감조정된 세율이나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으로 하는 것이지, '적용받기 전'의 세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재산세와 종부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재산세로 낸 세액을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가감조정된 세율(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후의 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삼는다.
  • 재산세 세부담 상한(지방세법 제122조)이 적용된 경우에도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 즉 실제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한다.
  • 선지는 이를 반대로 서술해 '적용받기 전 세액'이라 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오답선지 해설〉

  •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부과·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원하면 12월 1일~12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부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할 때는 주택분과 토지분을 구분한 과세표준·세액을 납세고지서에 적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 세부담 상한을 산정할 때 직전 연도 세액상당액은 실제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당해 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도 소유한 것으로 가정해 계산한다. 급증 방지 장치의 취지상 소유 변동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이다.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국내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80억원을 넘을 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선지교정〉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으로 한다.

〈함정〉

  • 재산세 공제액을 '가감조정·세부담 상한 적용 전' 세액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이미 그 조정·상한이 적용된 '후'의 세액을 공제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세부담 상한 계산 시 직전 연도 소유 여부를 실제로 따지려 드는 실수를 조심해야 한다 —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