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단, 아래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의 비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함)
- ①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 ②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 ✔
- ③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 ④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 ⑤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법 제109조가 정하는 재산세 비과세 항목(공익성 재산·임시건축물·철거명령 건축물·도로·구거 등)을 하나씩 대조해 조문 범위를 벗어난 선지를 찾는 문제다.
- 철거명령 건축물 비과세 규정(제109조③5호)의 대상이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확인
- 각 선지가 제109조③ 각 호(임시건축물, 통제보호구역 토지, 도로·구거)의 문언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대조
- 부속토지·대지처럼 조문에 없는 범위 확장이 있는지 검토
〈정답 ②〉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은 건축물 부분만 비과세 대상이고, 그 부속토지인 대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는데, 여기서 건축물·주택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된다.
- 즉 비과세는 지상의 건축물(주택) 자체에만 미치고 그 밑에 있는 토지(대지)는 별도의 과세대상 토지로 남아 재산세가 부과된다.
- 선지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를 모두 비과세 대상이라고 서술했으므로, 부속토지 부분이 조문 범위를 벗어나 틀린 서술이 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것은 제109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비과세 대상 그대로다.
- ③ ○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는 제109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대통령령 규정 구거에 해당해 비과세 대상이다.
- ④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토지는 공익상 비과세 타당 토지로 인정되지만, 전·답·과수원·대지는 그 예외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남아 있다. 선지는 이 제외 대상을 정확히 반영해 서술했다.
- ⑤ ○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설도로(건축법 시행령상 대지 안의 공지 제외)는 제109조 제3항 제1호의 대통령령 도로 규정에 해당해 비과세 대상이다.
〈선지교정〉
- ② ✎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그 부속토지인 대지는 제외)이 비과세 대상이다.
〈함정〉
-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비과세를 '부속토지(대지)'까지 확장해 착각하기 쉽다 — 조문상 비과세는 건축법상 건축물 부분에 한정되고 토지는 별도로 과세된다.
- 통제보호구역 토지 비과세는 전체가 아니라 전·답·과수원·대지를 제외한 나머지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