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1.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3.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4.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5.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해설 보기

〈종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권리를 소득세법 제94조 열거 항목에 맞춰 하나씩 대입해보는 문항이다. 등기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갈리는 부동산임차권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자산·권리를 제94조 각 호에 대입해 열거 여부 확인
  • 무상이전·환지처분 등 '양도가 아닌 경우'와 '양도이지만 미열거' 항목을 구분
  •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등기된 것만 과세대상임을 확인

〈정답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임차권은 등기된 것에 한한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함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이 열거에서 빠져 있어 과세대상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상속·증여 같은 무상이전은 대가 없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양도'(대가를 받고 사실상 이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지상권을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명시해 과세대상으로 규정한다.
  •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영업권은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기타자산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영업권만 단독으로 분리해 양도하면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시설물 이용권을 규정하면서, 법인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주식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선지교정〉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함정〉

  •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과세대상이지만 등기 안 된 부동산임차권과 지역권은 제외된다는 대비를 헷갈리기 쉽다 — '등기' 여부가 임차권 과세 여부를 가르는 기준임을 기억해야 한다.
  • 영업권은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할 때만 과세대상이 되고, 단독·분리 양도 시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조건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