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 ①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 ③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 ④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 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
해설 보기
〈종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권리를 소득세법 제94조 열거 항목에 맞춰 하나씩 대입해보는 문항이다. 등기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갈리는 부동산임차권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자산·권리를 제94조 각 호에 대입해 열거 여부 확인
- 무상이전·환지처분 등 '양도가 아닌 경우'와 '양도이지만 미열거' 항목을 구분
-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등기된 것만 과세대상임을 확인
〈정답 ⑤〉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임차권은 등기된 것에 한한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함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이 열거에서 빠져 있어 과세대상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상속·증여 같은 무상이전은 대가 없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양도'(대가를 받고 사실상 이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 ② ○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지상권을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명시해 과세대상으로 규정한다.
- ③ ○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영업권은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기타자산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영업권만 단독으로 분리해 양도하면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 ④ ○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시설물 이용권을 규정하면서, 법인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주식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선지교정〉
- ⑤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함정〉
-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과세대상이지만 등기 안 된 부동산임차권과 지역권은 제외된다는 대비를 헷갈리기 쉽다 — '등기' 여부가 임차권 과세 여부를 가르는 기준임을 기억해야 한다.
- 영업권은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할 때만 과세대상이 되고, 단독·분리 양도 시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조건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