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1. 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
  2. 경계점의 사진 파일
  3. 경계점표지의 보존 기간
  4. 경계점의 설치 비용
  5. 경계점표지의 제조 연월일
해설 보기

〈종합〉

지상경계점등록부에 실제로 적히는 항목과, 그럴듯해 보이지만 적히지 않는 항목을 구분하는 문제다. 법 제65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에 나열된 7가지 법정·규칙 사항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작성 계기(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와 등록 주체(지적소관청)는 이 문항의 판단과 무관하므로 배제
  • 법 제65조 제2항의 4가지(소재·지번·경계점 좌표·위치 설명도)와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의 3가지(지목·사진 파일·표지 종류 및 위치)를 합쳐 7가지 목록으로 대조
  • 선지의 설치 사유·보존 기간·설치 비용·제조 연월일은 이 7가지 목록 어디에도 없으므로 비등록사항으로 판별

〈정답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 중 시행규칙이 정한 항목에는 경계점의 사진 파일이 포함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65조 제2항 제5호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사항으로 위임
  •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이 이를 구체화: 1)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2) 경계점의 사진 파일, 3)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위 시행규칙 사항 중 하나로 명시적 등록사항

〈오답선지 해설〉

  • 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는 법 제65조 제2항이나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다.
  • 경계점표지의 보존 기간 역시 법정·규칙 등록사항 목록에 없다. 표지의 종류와 위치만 등록될 뿐 보존기간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다.
  • 경계점의 설치 비용은 등록사항으로 열거된 7가지 항목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경계점표지의 제조 연월일도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이 정한 등록사항(지목, 사진 파일, 표지의 종류 및 위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은 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가 아니라 경계점의 사진 파일이다.
  •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은 경계점표지의 보존 기간이 아니라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이다.
  •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은 경계점의 설치 비용이 아니라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이다.
  •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은 경계점표지의 제조 연월일이 아니라 경계점 위치 설명도이다.

〈함정〉

  • 설치 사유·설치 비용·보존 기간·제조 연월일처럼 경계점표지와 관련된 그럴듯한 항목을 등록사항인 것처럼 섞어 놓는데, 실제 규칙사항은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사진 파일, 지목뿐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