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 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
- ② 경계점의 사진 파일 ✔
- ③ 경계점표지의 보존 기간
- ④ 경계점의 설치 비용
- ⑤ 경계점표지의 제조 연월일
해설 보기
〈종합〉
지상경계점등록부에 실제로 적히는 항목과, 그럴듯해 보이지만 적히지 않는 항목을 구분하는 문제다. 법 제65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에 나열된 7가지 법정·규칙 사항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작성 계기(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와 등록 주체(지적소관청)는 이 문항의 판단과 무관하므로 배제
- 법 제65조 제2항의 4가지(소재·지번·경계점 좌표·위치 설명도)와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의 3가지(지목·사진 파일·표지 종류 및 위치)를 합쳐 7가지 목록으로 대조
- 선지의 설치 사유·보존 기간·설치 비용·제조 연월일은 이 7가지 목록 어디에도 없으므로 비등록사항으로 판별
〈정답 ②〉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 중 시행규칙이 정한 항목에는 경계점의 사진 파일이 포함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65조 제2항 제5호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사항으로 위임
-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이 이를 구체화: 1)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2) 경계점의 사진 파일, 3)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위 시행규칙 사항 중 하나로 명시적 등록사항
〈오답선지 해설〉
- ① ✕ 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는 법 제65조 제2항이나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다.
- ③ ✕ 경계점표지의 보존 기간 역시 법정·규칙 등록사항 목록에 없다. 표지의 종류와 위치만 등록될 뿐 보존기간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다.
- ④ ✕ 경계점의 설치 비용은 등록사항으로 열거된 7가지 항목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⑤ ✕ 경계점표지의 제조 연월일도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이 정한 등록사항(지목, 사진 파일, 표지의 종류 및 위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은 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가 아니라 경계점의 사진 파일이다.
- ③ ✎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은 경계점표지의 보존 기간이 아니라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이다.
- ④ ✎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은 경계점의 설치 비용이 아니라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이다.
- ⑤ ✎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은 경계점표지의 제조 연월일이 아니라 경계점 위치 설명도이다.
〈함정〉
- 설치 사유·설치 비용·보존 기간·제조 연월일처럼 경계점표지와 관련된 그럴듯한 항목을 등록사항인 것처럼 섞어 놓는데, 실제 규칙사항은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사진 파일, 지목뿐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