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자산으로 가정함)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2. 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4.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5.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유상·사실상 이전) 여부를 다섯 가지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 판정하는 문항으로, 양도담보의 변제충당 시점 처리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를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및 시행령 제151조가 열거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목록과 대조
  • 환지처분·매매원인무효·자기 재취득·증여의 무상부분은 유상 사실상 이전이 없어 제외됨을 확인
  • 양도담보는 계약 체결 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변제 충당된 때 양도로 본다는 시행령 제151조 제2항을 적용해 정답 확정

〈정답

양도담보 계약은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지만, 채무불이행으로 담보 자산을 실제 변제에 충당하면 그 시점에 비로소 유상 이전이 확정되어 양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양도담보계약이 요건(변제담보 의사표시·채무자의 계속 사용수익·원금이자변제 약정)을 갖춘 계약서를 신고하면 그 계약 체결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음
  • 같은 조 제2항: 그 계약을 체결한 후 요건 위배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양도한 것으로 봄
  • 즉 담보 목적 이전 단계에서는 소유권의 사실상·유상 이전이 없지만, 변제충당으로 확정되는 순간 자산이 채권자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므로 양도 요건(유상 사실상 이전)이 충족됨

〈오답선지 해설〉

  •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가목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소유권 자체의 유상 이전이 없기 때문이다.
  •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취급되는 부분은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상 증여이므로 양도가 아니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 매매원인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은 처음부터 유효한 매매(유상이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지, 새로운 유상 이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 경매를 통해 원래 소유자였던 본인이 자기 소유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는 소유권이 외부로 유상 이전된 것이 아니어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선지교정〉

  •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담부증여 시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양도에 해당한다.
  •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환지처분·매매원인무효·자기 재취득은 겉보기엔 소유권 변동 사건처럼 보이지만 유상의 사실상 이전이 없어 양도가 아니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양도담보는 계약체결 시점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는 시점에 양도가 성립한다는 시점 구분을 헷갈리기 쉽다
  • 부담부증여에서 전체 증여가액이 아니라 채무인수분만 양도로 본다는 점을 놓치고 전체를 양도로 오인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