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자산으로 가정함)
- ①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 ② 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
- ④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 ⑤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유상·사실상 이전) 여부를 다섯 가지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 판정하는 문항으로, 양도담보의 변제충당 시점 처리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를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및 시행령 제151조가 열거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목록과 대조
- 환지처분·매매원인무효·자기 재취득·증여의 무상부분은 유상 사실상 이전이 없어 제외됨을 확인
- 양도담보는 계약 체결 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변제 충당된 때 양도로 본다는 시행령 제151조 제2항을 적용해 정답 확정
〈정답 ③〉
양도담보 계약은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지만, 채무불이행으로 담보 자산을 실제 변제에 충당하면 그 시점에 비로소 유상 이전이 확정되어 양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양도담보계약이 요건(변제담보 의사표시·채무자의 계속 사용수익·원금이자변제 약정)을 갖춘 계약서를 신고하면 그 계약 체결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음
- 같은 조 제2항: 그 계약을 체결한 후 요건 위배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양도한 것으로 봄
- 즉 담보 목적 이전 단계에서는 소유권의 사실상·유상 이전이 없지만, 변제충당으로 확정되는 순간 자산이 채권자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므로 양도 요건(유상 사실상 이전)이 충족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가목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소유권 자체의 유상 이전이 없기 때문이다.
- ② ✕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취급되는 부분은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상 증여이므로 양도가 아니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 ④ ✕ 매매원인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은 처음부터 유효한 매매(유상이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지, 새로운 유상 이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 ⑤ ✕ 경매를 통해 원래 소유자였던 본인이 자기 소유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는 소유권이 외부로 유상 이전된 것이 아니어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 부담부증여 시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양도에 해당한다.
- ④ ✎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환지처분·매매원인무효·자기 재취득은 겉보기엔 소유권 변동 사건처럼 보이지만 유상의 사실상 이전이 없어 양도가 아니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양도담보는 계약체결 시점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는 시점에 양도가 성립한다는 시점 구분을 헷갈리기 쉽다
- 부담부증여에서 전체 증여가액이 아니라 채무인수분만 양도로 본다는 점을 놓치고 전체를 양도로 오인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