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

  1.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단, 감면소득금액은 없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4.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임)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다.
  5.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해설 보기

〈종합〉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이월과세·부당행위계산·추계결정이라는 다섯 개 핵심 제도를 각각 한 선지씩 배치해, 세부 요건과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는지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제도(기본공제/장특공제/이월과세/부당행위계산/추계결정)를 먼저 구분한다
  • ⑤은 추계결정의 4단계 적용순서(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와 대조해 환산가액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
  • ③은 이월과세 시 보유기간 기산점이 증여자 취득일인지 수증자 증여일인지를 체크한다
  • ④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양도가액을 시가로 봄)를 적용해 시가 3억원 여부를 확인한다

〈정답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⑤는 환산가액을 빼먹고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3단계로만 서술했으므로 틀린 진술이다.

  • 취득가액 추계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의 4단계 순차적용 구조다(소득세법령상 추계결정 순서, note-1973)
  •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 추계에만 등장하고 양도가액 추계에는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함정 요소이며, ⑤는 이 환산가액 단계를 통째로 빠뜨렸다
  •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적용의 부당성 판단과 관련된 요소일 뿐, 순서 자체를 바꾸는 사유는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는 감면소득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자산을 같은 해에 양도했다면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 미등기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뿐 아니라 양도소득기본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고 높은 세율(제104조 제3항이 정하는 미등기 자산)로 과세된다. 등기를 갖추지 않은 데 대한 불이익이다.
  •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취득가액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도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수증자의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는 점이 포인트다.
  •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한다. 시가 3억원인 토지를 5억원에 양도했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양도가액은 시가인 3억원으로 본다.

〈선지교정〉

  •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함정〉

  • 취득가액 추계 순서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3단계로 줄여 외우면 함정에 빠진다 — 환산가액이 감정가액과 기준시가 사이에 반드시 들어간다
  • 환산가액은 취득가액 추계에만 쓰이고 양도가액 추계에는 없다는 비대칭 구조를 혼동하면 안 된다
  • 이월과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증여받은 날'로 착각하기 쉬운데,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는 점을 ③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현행성〉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의 적용 대상 기간은 출제 당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이었으나, 2022. 12. 31. 개정으로 현행은 '10년 이내'(2023. 1. 1. 이후 증여분부터)로 확대되었다. 본 문항의 판정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