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
- ①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단, 감면소득금액은 없다.
- ②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④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임)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다.
- 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이월과세·부당행위계산·추계결정이라는 다섯 개 핵심 제도를 각각 한 선지씩 배치해, 세부 요건과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는지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제도(기본공제/장특공제/이월과세/부당행위계산/추계결정)를 먼저 구분한다
- ⑤은 추계결정의 4단계 적용순서(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와 대조해 환산가액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
- ③은 이월과세 시 보유기간 기산점이 증여자 취득일인지 수증자 증여일인지를 체크한다
- ④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양도가액을 시가로 봄)를 적용해 시가 3억원 여부를 확인한다
〈정답 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⑤는 환산가액을 빼먹고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3단계로만 서술했으므로 틀린 진술이다.
- 취득가액 추계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의 4단계 순차적용 구조다(소득세법령상 추계결정 순서, note-1973)
-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 추계에만 등장하고 양도가액 추계에는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함정 요소이며, ⑤는 이 환산가액 단계를 통째로 빠뜨렸다
-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적용의 부당성 판단과 관련된 요소일 뿐, 순서 자체를 바꾸는 사유는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는 감면소득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자산을 같은 해에 양도했다면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 ② ○ 미등기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뿐 아니라 양도소득기본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고 높은 세율(제104조 제3항이 정하는 미등기 자산)로 과세된다. 등기를 갖추지 않은 데 대한 불이익이다.
- ③ ○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취득가액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도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수증자의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는 점이 포인트다.
- ④ ○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한다. 시가 3억원인 토지를 5억원에 양도했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양도가액은 시가인 3억원으로 본다.
〈선지교정〉
- ⑤ ✎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함정〉
- 취득가액 추계 순서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3단계로 줄여 외우면 함정에 빠진다 — 환산가액이 감정가액과 기준시가 사이에 반드시 들어간다
- 환산가액은 취득가액 추계에만 쓰이고 양도가액 추계에는 없다는 비대칭 구조를 혼동하면 안 된다
- 이월과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증여받은 날'로 착각하기 쉬운데,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는 점을 ③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현행성〉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의 적용 대상 기간은 출제 당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이었으나, 2022. 12. 31. 개정으로 현행은 '10년 이내'(2023. 1. 1. 이후 증여분부터)로 확대되었다. 본 문항의 판정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