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4.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5.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임대업 소득의 사업소득 성격, 지상권 대여소득의 사업소득 제외,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 공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간주임대료 계산 시 차감 금융수익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부동산임대업 소득의 사업소득 편입과, 지역권·지상권 대여소득이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조를 먼저 구분한다
  • 결손금 공제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만 예외로 공제가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 2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당시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한시 비과세)을 대입해 과세소득 유무를 판단한다
  • 간주임대료 차감 금융수익의 법정 범위(수입이자·할인료·수입배당금)와 유가증권처분이익 포함 여부를 대조한다

〈정답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금융수익은 수입이자·할인료와 수입배당금까지만이고,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상 간주임대료 산정 시 보증금 등에 곱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융수익은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수입할인료·수입배당금으로 한정된다
  • 유가증권을 처분해서 생긴 처분이익은 실현손익일 뿐 예금·배당류의 금융수익이 아니어서 차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따라서 유가증권처분이익까지 차감 금융수익에 포함시킨 서술은 범위를 넘겨 틀린 설명이다

〈오답선지 해설〉

  •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단서, 시행령 제32조). 제외된 지역권·지상권 대여소득은 기타소득(법 제21조 제1항 제9호)으로 과세된다.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 권리, 공장재단·광업재단의 대여 등 부동산임대업에서 나오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 부동산임대업에서 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만은 예외로 공제를 허용한다 -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
  • 부부는 소유주택을 합산해 주택 수를 계산하므로 이 부부는 2주택자다.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므로(법 제12조 제2호 나목 — 2018.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분 한정), 연간 임대료 1,800만원인 이 사안은 주택임대 과세소득이 없다.

〈선지교정〉

  •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차감하는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으로 한다.

〈함정〉

  • 차감 금융수익의 범위에 유가증권처분이익을 끼워 넣어 오답을 유도한다 - 차감 대상은 수입이자·할인료·수입배당금뿐이라고 기억하면 거른다
  • 지상권 대여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기 쉽다 —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 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그 밖의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를 뒤바꿔 서술하는 경우가 잦다 - 주거용만 공제 가능, 그 밖은 불가로 구분한다

〈현행성〉

① 지역권·지상권 대여소득의 분류: 출제 당시에는 모든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소득이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었으나(당시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단서·시행령 제32조·법 제21조 제1항 제9호), 현행법은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설정·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만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그 외의 지역권·지상권 대여소득은 부동산업 사업소득에 포함한다. ②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과세: 당시에는 한시 비과세(2018. 12. 31.까지 발생분)였으나 2019년 발생분부터는 세율 14%의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가능) 대상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