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도 실지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매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
  5.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보기

〈종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3항목(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특히 실지거래가액과 환산가액에 따른 필요경비 구성 차이와 증빙요건을 묻는 문제다.

  • 필요경비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구조를 먼저 확정한다
  • 취득가액 관련 지연이자·감가상각비 처리를 소득세법 제97조 조문으로 대조한다
  • 자본적지출액·양도비의 증명서류 수취·보관 요건(제160조의2)이 실지거래가액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정답

매매대금 지급기일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매매대금 자체가 아니라 그 이행지체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함
  • 당초 약정된 지급기일이 지연되어 추가로 붙는 이자상당액은 매매대금 자체가 아니라 지급지체에 따른 부수적 비용에 해당해 취득원가(실지거래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실지거래가액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해도 자본적지출액·양도비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의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해야 공제된다. 단순히 지출사실이 입증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은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는데, 이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든 환산가액 등으로 하든 제2항 전체의 필요경비 계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정이다.
  • 토지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토지개발채권 등을 만기 전에 양도해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로 인정되지만,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했다고 가정할 때의 매각차손을 한도로 인정된다. 매매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 취득가액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취득 부대비용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취득세는 실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영수증이 없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선지교정〉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도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른 취득가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 공제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의 매각차손을 한도로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
  •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더라도 그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함정〉

  • 실지거래가액이면 증빙 없이도 자본적지출·양도비가 공제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실가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 수취·보관이 요건이다
  • 감가상각비 공제 조정이 실지거래가액에만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환산가액 등 전체 필요경비 계산에 공통 적용된다
  • 채권 매각차손 인정을 '전액·무조건'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금융기관 외 양도 시에는 금융기관 양도 가정 시의 매각차손이 한도가 된다

〈현행성〉

자본적지출액·양도비의 증빙요건이 확대되었다: 출제 당시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만 필요경비로 인정했으나, 이후 개정으로 현행은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선지 ②처럼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았어도 금융거래 증명으로 지출이 입증되면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