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②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도 실지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 ③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매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
- ⑤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보기
〈종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3항목(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특히 실지거래가액과 환산가액에 따른 필요경비 구성 차이와 증빙요건을 묻는 문제다.
- 필요경비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구조를 먼저 확정한다
- 취득가액 관련 지연이자·감가상각비 처리를 소득세법 제97조 조문으로 대조한다
- 자본적지출액·양도비의 증명서류 수취·보관 요건(제160조의2)이 실지거래가액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①〉
매매대금 지급기일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매매대금 자체가 아니라 그 이행지체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함
- 당초 약정된 지급기일이 지연되어 추가로 붙는 이자상당액은 매매대금 자체가 아니라 지급지체에 따른 부수적 비용에 해당해 취득원가(실지거래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② ✕ 실지거래가액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해도 자본적지출액·양도비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의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해야 공제된다. 단순히 지출사실이 입증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③ ✕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은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는데, 이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든 환산가액 등으로 하든 제2항 전체의 필요경비 계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정이다.
- ④ ✕ 토지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토지개발채권 등을 만기 전에 양도해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로 인정되지만,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했다고 가정할 때의 매각차손을 한도로 인정된다. 매매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 ⑤ ✕ 취득가액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취득 부대비용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취득세는 실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영수증이 없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선지교정〉
- ②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도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 ③ ✎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른 취득가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 공제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④ ✎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의 매각차손을 한도로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
- ⑤ ✎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더라도 그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함정〉
- 실지거래가액이면 증빙 없이도 자본적지출·양도비가 공제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실가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 수취·보관이 요건이다
- 감가상각비 공제 조정이 실지거래가액에만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환산가액 등 전체 필요경비 계산에 공통 적용된다
- 채권 매각차손 인정을 '전액·무조건'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금융기관 외 양도 시에는 금융기관 양도 가정 시의 매각차손이 한도가 된다
〈현행성〉
자본적지출액·양도비의 증빙요건이 확대되었다: 출제 당시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만 필요경비로 인정했으나, 이후 개정으로 현행은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선지 ②처럼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았어도 금융거래 증명으로 지출이 입증되면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