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단,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동산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함)

  1.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3. 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4.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
  5. 저당권 설정 및 이전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을 등기 유형별로 과세표준(부동산가액·채권금액·전세금액·요역지가액·월 임대차금액)과 짝지어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별 등기 유형과 세율(1천분의 2/8)은 그대로 두고 과세표준 기준만 대조
  • 임차권만 '월 임대차금액'을 쓰는 예외임을 확인해 오답을 찾음

〈정답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의 과세표준은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차금액이다. 세율은 1천분의 2로 맞지만 과세표준을 잘못 짝지었으므로 틀린 진술이다.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5): 임차권 설정·이전등기는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 임차권은 소유권 외 물권·임차권 그룹에서 유일하게 '월' 단위 기준을 쓰는 항목 — 보증금 전체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전세권 설정등기의 과세표준은 전세금액이고 세율은 1천분의 2다 —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4).
  • 소유권 이전등기 중 상속은 무상이전이지만 예외적으로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을 적용한다 — 상속 외 무상이전(증여 등)은 1천분의 15로 더 높다는 점과 구별된다.
  • 지역권 설정·이전등기는 지역권이 붙는 승역지가 아니라 편익을 받는 요역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1천분의 2를 매긴다 —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3).
  • 저당권 설정·이전등기(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 포함)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다 —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선지교정〉

  •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함정〉

  • 임차권의 과세표준을 '임차보증금'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 기준은 월 임대차금액이다 — 소유권 외 물권·임차권 그룹(지상권·저당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중 유일하게 월 단위 금액을 쓰는 항목임을 기억해야 한다.
  • 상속 소유권 이전(1천분의 8)과 상속 외 무상 소유권 이전, 즉 증여(1천분의 15)의 세율이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