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법령상 취득유형별 취득시기(연부·원시취득·조합토지·지목변경)를 옳게 연결했는지 묻는 문항으로, 재건축조합 비귀속토지의 취득시기에서 '소유권이전 고시일'과 '그 다음 날'을 구별하지 못하면 함정에 빠진다.

  • 각 선지의 취득유형을 특정한 뒤 시행령 제20조의 해당 항과 대조한다.
  • 재건축조합 관련 선지는 주택조합 관련 선지(사용검사일 기준)와 비교하여 '고시일'인지 '고시일의 다음 날'인지를 정확히 짚는다.

〈정답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후단 — 재건축조합·소규모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비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본다.
  • 선지는 '고시일'을 취득일로 서술했으나 규정은 '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정하고 있어 하루 차이로 틀린 서술이다.

〈오답선지 해설〉

  • 연부취득은 원칙상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되(시행령 제20조 제5항), 그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보는 특칙이 적용된다.
  • 매립·간척 등 원시취득은 원칙적으로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지만,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시행령 제20조 제8항 단서).
  • 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20조 제7항 전단).
  •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은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시행령 제20조 제10항).

〈선지교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함정〉

  • 재건축조합 비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고시일'로 착각하기 쉽다. 규정은 그 '다음 날'을 취득일로 정하므로 하루 차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매립·간척 원시취득의 취득시기를 등기일로 혼동할 수 있는데, 원시취득은 등기와 무관하게 공사준공인가일(또는 그 전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현행성〉

현행 시행령 제20조 제7항은 재건축조합뿐 아니라 소규모재건축조합의 경우도 함께 규정하고 있고 근거 법률도 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제86조 제2항으로 조문 번호가 정비되어 있다. 문항은 출제 당시 조문번호인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제54조 제2항을 인용하고 있으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로 보는 핵심 법리 자체는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