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납부·충당되었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법인이 합병한 때
.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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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기본법 제37조가 정한 납부의무 소멸사유(납부·충당/부과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3가지와, 이와 혼동하기 쉬운 승계사유(법인합병·상속)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 보기 각각을 소멸사유 3가지(납부·충당·취소/제척기간/소멸시효)와 대조
  • 법인합병·상속은 의무의 이전(승계)일 뿐 소멸이 아님을 구분
  • 해당하는 보기 개수를 세어 선지와 매칭

〈정답

ㄱ 납부·충당, ㄴ 소멸시효 완성, ㄹ 제척기간 만료 3가지가 지방세기본법 제37조가 정한 소멸사유에 해당해 정답은 3개다.

  • 지방세기본법 제37조 제1호: 납부·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소멸
  • 제37조 제3호: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소멸
  • 제37조 제2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소멸

〈오답선지 해설〉

  • 법인이 합병하면 합병 후 법인이 소멸된 법인의 납세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주체로 넘어가는 것이므로 소멸사유가 아니다.
  • 납세의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그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 역시 의무의 이전이지 소멸이 아니다.

〈선지교정〉

  • 법인이 합병한 때는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경우가 아니다.
  •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는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경우가 아니다.

〈함정〉

  • 법인합병·상속 개시를 소멸사유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납세의무가 합병법인·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승계일 뿐이다. 소멸은 납부·충당(부과취소)/제척기간 만료/소멸시효 완성 3가지뿐이라는 점으로 걸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