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이나 업종추가는 없다.
  3.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납세의무자·비과세·중과세·세율조정 등 제도 전반을 묻는 종합형 문항으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관한 서술의 오류를 찾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납세지/납세의무자/비과세/중과세/세율조정 논점별로 분류
  • 중과세 관련 선지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여부와 사후관리(2년 요건)를 나눠 검토
  • 할부금융업이 중과 제외 업종임을 확인하여 100분의 300 서술의 오류를 특정

〈정답

할부금융업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므로, 대도시에서 이를 영위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라도 등록면허세를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하지 않는다.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는 원칙적으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함(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 다만 은행업·할부금융업 등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이 중과에서 제외되어 표준세율을 적용함(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 중과 제외 업종이라도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업종추가를 하면 그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을 뿐, 애초에 할부금융업 법인등기 자체가 300%로 과세되는 것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지자체별로 등록면허세를 나누어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보충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즉 무덤과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쓰이는 토지에 관한 등기는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부상에 재산권 등의 설정·변경·소멸이 기재된 명의자, 즉 그 권리를 등기·등록으로 취득·설정받는 자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조정권을 가진다.

〈선지교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므로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다만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이나 업종추가를 하면 그때부터 중과세율(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함정〉

  •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행업·할부금융업 등)의 법인 설립등기를 무조건 100분의 300 중과대상으로 서술하는 함정 — 제외 업종은 원칙적으로 표준세율이고, 2년 내 업종변경·추가가 있어야만 중과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