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이나 업종추가는 없다. ✔
- ③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납세의무자·비과세·중과세·세율조정 등 제도 전반을 묻는 종합형 문항으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관한 서술의 오류를 찾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납세지/납세의무자/비과세/중과세/세율조정 논점별로 분류
- 중과세 관련 선지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여부와 사후관리(2년 요건)를 나눠 검토
- 할부금융업이 중과 제외 업종임을 확인하여 100분의 300 서술의 오류를 특정
〈정답 ②〉
할부금융업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므로, 대도시에서 이를 영위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라도 등록면허세를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하지 않는다.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는 원칙적으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함(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 다만 은행업·할부금융업 등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이 중과에서 제외되어 표준세율을 적용함(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 중과 제외 업종이라도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업종추가를 하면 그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을 뿐, 애초에 할부금융업 법인등기 자체가 300%로 과세되는 것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지자체별로 등록면허세를 나누어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보충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③ ○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즉 무덤과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쓰이는 토지에 관한 등기는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 ④ ○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부상에 재산권 등의 설정·변경·소멸이 기재된 명의자, 즉 그 권리를 등기·등록으로 취득·설정받는 자다.
- 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조정권을 가진다.
〈선지교정〉
- ②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므로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다만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이나 업종추가를 하면 그때부터 중과세율(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함정〉
-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행업·할부금융업 등)의 법인 설립등기를 무조건 100분의 300 중과대상으로 서술하는 함정 — 제외 업종은 원칙적으로 표준세율이고, 2년 내 업종변경·추가가 있어야만 중과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