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ㄱ )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 ㄴ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 ㄷ )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열제목] ㄱ | ㄴ | ㄷ

  1. 2분의 1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 | 30일
  2. 2분의 1 이상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60일
  3. 2분의 1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 | 60일
  4. 3분의 2 이상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30일
  5. 3분의 2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 | 60일
해설 보기

〈종합〉

축척변경 절차에서 토지소유자 동의비율, 승인권자, 경계점표지 설치기간이라는 세 숫자·주체를 빈칸으로 물어 정확한 암기 여부를 가리는 문항이다.

  • 동의비율은 신청·시행 단계 모두 3분의 2 이상으로 고정 기억
  •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임을 확인
  • 경계점표지 설치기간 30일과 시행공고 게시기간 20일 이상을 구분해 대입

〈정답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계점표지는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83조 제3항 - 축척변경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 같은 조 -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 경계점표지 설치

〈오답선지 해설〉

  • 동의비율이 2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고 승인권자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틀렸다. 축척변경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사항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여하지 않는다.
  • 동의비율 2분의 1 이상과 경계점표지 설치기간 60일이 모두 틀렸다. 동의비율은 3분의 2 이상이고 설치기간은 30일이다.
  • 동의비율 2분의 1 이상, 승인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설치기간 60일 모두 틀렸다. 승인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고 설치기간은 30일이다.
  •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설치기간이 60일로 틀렸다. 승인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고 경계점표지 설치는 30일 이내다.

〈선지교정〉

  • ㄱ은 3분의 2 이상, ㄴ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ㄷ은 30일이다.
  • ㄱ은 3분의 2 이상, ㄷ은 30일이다.
  • ㄱ은 3분의 2 이상, ㄴ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ㄷ은 30일이다.
  • ㄴ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ㄷ은 30일이다.

〈함정〉

  • 동의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축척변경 동의비율은 신청 시와 시행 시 모두 3분의 2 이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할 것
  • 승인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혼동하기 쉬운데, 축척변경 승인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권한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장하지 않는다
  • 경계점표지 설치기간(30일)과 시행공고 게시기간(20일 이상)을 뒤섞어 60일 등으로 헷갈리지 않도록 각 기간의 대상을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