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 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해설 보기
〈종합〉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각 호) 중 어느 것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인지를 구별하는 문제다. 제23조에 열거된 사유라도 지적측량성과 검사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처리하거나 별도 특별법 절차로 진행되어 이해관계인의 의뢰 대상에서 빠진다.
- 제23조 제1항 제3호 각 목(가~자)이 지적측량 실시사유임을 확인
- 그중 이해관계인이 의뢰할 수 있는 사유와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성과검사, 지적재조사사업)를 구분
- 선지 ①~④는 제3호 각 목의 의뢰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⑤는 자목(지적재조사사업)에 해당하는지 대조
〈정답 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별도 절차로 처리되는 사유로,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자목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있는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자목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지적측량 실시사유이지만, 법 제24조 제1항이 이해관계인의 의뢰 대상에서 자목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지적재조사특별법의 절차로 진행됨
- 법 제24조 제1항상 이해관계인의 의뢰 대상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자목은 제외)부터 제5호까지 — 지적공부 복구(가목)를 포함한 제3호 각 목과 지적기준점 측량(제1호)·경계복원측량(제4호) 등이며,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지적측량성과 검사(제2호)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자목)뿐임
〈오답선지 해설〉
- ① ○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제23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이다.
- ② ○ 등록전환은 제23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사유로 의뢰 대상에 포함된다.
- ③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은 제23조 제1항 제3호 사목의 사유로 의뢰 대상에 포함된다.
- ④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는 제23조 제1항 제3호 아목의 사유로 의뢰 대상에 포함된다.
〈선지교정〉
- 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는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함정〉
- 제23조 제1항 제3호 각 목을 전부 '의뢰 대상'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자목(지적재조사사업)과 제2호(지적측량성과 검사)는 별도 절차·직권 사항으로 의뢰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