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
  3.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4.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포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5. 학교용지·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가 정한 28개 지목의 정의를 하나씩 짚어, 정확한 정의와 '존재하지 않는 지목명'·'제외 단서를 뒤집은 서술'을 구분해내는 문제다.

  • 각 선지의 지목명이 실제 법정 28개 지목 중 하나인지 먼저 확인(산업용지처럼 없는 이름을 걸러냄)
  • 선지 문구를 제58조 각 호의 정의와 대조해 단서(제외 규정)의 방향이 뒤집혔는지 확인
  • 전·답·유지처럼 유사한 지목 간 핵심 구분 기준(상시이용 여부, 재배냐 자생이냐)으로 오답을 가려냄

〈정답

수도용지의 정의는 시행령 제58조 제21호에 그대로 나온다. 물을 정수해서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 시설의 부지와 그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수도용지로 한다.

  • 시행령 제58조 제21호 — 수도용지: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선지 문구가 이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과 일치

〈오답선지 해설〉

  • 제58조 제9호 나목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공장용지'다. '산업용지'는 지목 28종에 존재하지 않는 명칭으로, 공장용지를 노린 오답 미끼다.
  • 제58조 제19호의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 저장된 댐·저수지·소류지 등과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 불량 토지를 말한다. 연·왕골을 '재배'하는 토지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 벼·연·미나리·왕골을 재배하는 '답'(제58조 제2호)에 해당한다.
  • 전(제58조 제1호)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인데, 이때 과수류는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또 죽림지는 전이 아니라 임야(제58조 제5호, 수림지·죽림지·암석지 등)에 해당한다.
  • 제58조에서 사적지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이지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그러한 시설은 사적지에서 제외된다. 선지는 이 제외 단서를 뒤집어 서술했다.

〈선지교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하고, 죽림지의 지목은 "임야"로 한다.
  • 학교용지·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함정〉

  • '산업용지'·'농지' 같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지목명을 만들어 공장용지·답을 대체하는 함정 — 법정 28개 지목명을 정확히 암기해야 걸리지 않는다
  • 유지의 '연·왕골 자생'(자연 발생)과 답의 '연·왕골 재배'(경작 목적 이용)를 뒤섞는 함정
  • 사적지 정의에서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의 보호구역은 제외'라는 단서를 놓치고 정반대로 서술하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