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ㄷ.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ㄹ.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
ㅁ.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ㄴ, ㄷ ✔
- ④ ㄱ, ㄴ, ㄷ, ㄹ
- ⑤ ㄴ, ㄷ,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지적확정측량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하는 사유 세 가지(지번변경·행정구역개편·축척변경)를 골라내는 보기조합형 문항으로, 등록사항정정과 회복등록은 별도 부여방식이라는 점을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 ㄱ·ㄴ·ㄷ이 지적확정측량 부여방법 준용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
- ㄹ 등록사항정정, ㅁ 회복등록은 준용 대상이 아님을 구분
〈정답 ③〉
지번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번 부여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그대로 준용한다.
-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지적확정측량 지역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한다 — ㄱ
-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도 같은 방법을 준용한다 — ㄴ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도 같은 방법을 준용한다 — ㄷ
- 세 경우 모두 종전 지번 중 지번부여지역 밖의 본번과 같은 지번이나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한 본번으로 순차 부여하는 확정측량식 방법을 따른다
〈오답선지 해설〉
- ㄹ ✕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는 경우는 정정 전 지번을 회복하거나 확정측량 방법이 아닌 정정 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지적확정측량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하는 사유가 아니다.
- ㅁ ✕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다시 회복등록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성과 및 말소 당시의 지적공부와 관계 자료에 따라 회복등록하는 것이므로(시행령 제68조 제2항), 지적확정측량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하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ㄹ ✎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는 지적확정측량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하지 않는다.
- ㅁ ✎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는 지적확정측량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하지 않는다.
〈함정〉
- ㄷ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번부여를 '인접 본번+부번' 방식(신규등록·등록전환식)으로 착각하기 쉽다 — 축척변경은 확정측량 부여방법 준용 대상이다
- ㄹ·ㅁ을 지번 재부여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준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오류에 주의 — 준용 사유는 지번변경·행정구역개편·축척변경 세 가지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