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지권 비율
ㄴ.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ㄷ. 토지의 소재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소유권 지분
- ① ㄱ, ㄷ, ㄹ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
해설 보기
〈종합〉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 두 지적공부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등록사항을 골라내는 문제로, 각 공부의 고유사항(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만)과 공통사항(소재·소유자변경일·고유번호·소유권 지분)을 구분해야 한다.
-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소재·지번·소유권 지분·소유자·고유번호·소유자변경일)을 먼저 나열
-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소재·지번·대지권 비율·소유권 지분·소유자·고유번호·소유자변경일·전유부분 건물표시)을 나열
- 두 목록을 대조해 공통사항만 남기고, 대지권 비율처럼 한쪽에만 있는 사항은 제외
〈정답 ⑤〉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ㄴ), 토지의 소재(ㄷ), 토지의 고유번호(ㄹ), 소유권 지분(ㅁ)이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에 모두 등록되는 사항이다.
- 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 소재·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 토지의 고유번호, 소유자변경일과 그 원인
- 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 소재·지번, 대지권 비율, 소유권 지분, 소유자, 전유부분의 건물표시·건물의 명칭, 고유번호, 소유자변경일과 그 원인
- 두 공부를 대조하면 소재(ㄷ), 소유자변경일·원인(ㄴ), 고유번호(ㄹ), 소유권 지분(ㅁ) 네 가지가 겹치고, 대지권 비율(ㄱ)은 대지권등록부에만 있어 제외됨
〈오답선지 해설〉
- ㄱ ✕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되는 고유사항이다. 공유지연명부에는 이 항목이 없다.
- ㄴ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소유자를 등록하는 대장류 공부(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사항이다.
- ㄷ ○ 토지의 소재는 모든 지적공부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기본 표시사항으로,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에도 당연히 등록된다.
- ㄹ ○ 토지의 고유번호는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등 대장류 지적공부에 공통으로 등록된다. 도면(지적도·임야도)에는 없다.
- ㅁ ○ 소유권 지분은 공유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 두 공부에만 등록되는 사항으로, 두 공부의 대표적 공통 등록사항이다.
〈선지교정〉
- ㄱ ✎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되고 공유지연명부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함정〉
- 대지권 비율을 공유지연명부에도 있는 사항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대지권등록부만의 고유 등록사항이다.
-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 모두 지목·면적·경계는 등록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두 공부의 차이를 헷갈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