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②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
- ③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 ⑤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축척변경 청산금의 고지·납부·지급·이의신청 각 기간을 숫자로 바꿔 정오를 묻는 문항으로, 20일·6개월·1개월이라는 세 기간을 정확히 구분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청산금 절차를 시간순으로 나열: 결정공고→20일 내 고지·수령통지→6개월 내 납부·지급, 그 사이 1개월 내 이의신청
- 각 선지의 숫자를 시행령 제76조의 기간과 하나씩 대조
〈정답 ②〉
청산금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내야 한다. 1년이 아니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
- 같은 조 제3항의 지적소관청 지급기한(수령통지일부터 6개월)과 대칭되는 기간이므로 납부·지급 모두 6개월로 통일해서 기억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해야 한다 — 시행령 제76조 제1항.
- ③ ○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 시행령 제76조 제3항. 납부기간과 대칭되는 기간이다.
- ④ ○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수령을 거부하면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 시행령 제76조 제4항.
- ⑤ ○ 납부고지·수령통지된 청산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② ✎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함정〉
- 납부기간(6개월)을 지급기간과 혼동 없이 같은 기간으로 알아야 하는데, 이를 1년·1개월 등으로 바꿔 내는 게 단골 함정이다 — 고지 20일, 납부·지급 각 6개월, 이의신청 1개월로 세 종류만 구분해서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