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뒤 단독상속인 丙을 두고 사망한 경우, 丙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甲에서 직접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ㄴ. 甲소유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乙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뒤 乙 명의로 재결수용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개시일 후 甲이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ㄷ.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
ㄹ. 甲소유 토지에 대해 甲과 乙의 가장매매에 의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丙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 ④ ㄷ, ㄹ
- ⑤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네 가지 사례(직접이전등기, 수용에 의한 직권말소, 상속지분 상이 시 첨부서면, 진정명의회복)를 통해 등기절차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ㄱ은 매도인 사망 시 상속인이 직접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상속의 포괄승계 원리로 판단한다
- ㄴ은 수용개시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마쳐진 등기가 직권말소 대상인지를 시점 대비로 확인한다
- ㄷ은 법정상속분과 다른 지분등기 시 첨부서면 요건(지분변동 증명서면)의 존부로 각하 여부를 판단한다
- ㄹ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가 계약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의 실현이라는 성질에서 제3자 선의 여부와 무관함을 확인한다
〈정답 ③〉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수용개시일 이후 마쳐진 이전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고,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지분으로 등기하려면 그 지분변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ㄴ·ㄷ이 옳다.
-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사업시행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원시취득하므로, 수용개시일 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매매 등)·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저당권 등 처분제한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수용개시일 전에 발생한 원인으로 마쳐진 상속등기나 요역지 지역권,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말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ㄴ의 사안은 수용개시일 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직권말소 대상에 해당한다
-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지분이전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 주장대로 변동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협의분할서 등)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
〈오답선지 해설〉
- ㄱ ✕ 등기의무자 甲이 매도 후 사망하고 단독상속인 丙이 있는 경우, 丙은 상속으로 등기의무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므로 별도로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甲에서 乙로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표시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인정된다.
- ㄴ ○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수용개시일 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ㄴ의 丙 명의 등기는 수용개시일 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진 것이므로 직권말소 대상이다.
- ㄷ ○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분이 주장하는 대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첨부해야 하고,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한다.
- ㄹ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상 무권리자 명의의 등기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가장매매로 마쳐진 乙 명의 등기 이후 선의의 丙이 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甲·乙 사이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신청 가부와는 무관하다. 丙의 저당권은 이전등기가 이루어져도 그대로 존속하므로, 甲과 乙은 여전히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선지교정〉
- ㄱ ✎ 甲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뒤 단독상속인 丙을 두고 사망한 경우, 丙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甲에서 직접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ㄹ ✎ 甲소유 토지에 대해 甲과 乙의 가장매매에 의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丙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에도,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함정〉
- ㄱ: 매도인이 사망하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속인은 등기의무자 지위를 포괄승계하므로 직접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ㄴ: 수용개시일 '전' 등기와 '후' 등기의 직권말소 여부를 헷갈리기 쉽다 — 개시일 이후 마쳐진 이전등기·처분제한등기만 말소 대상이다
- ㄹ: 진정명의회복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물권적 청구권 실현이므로, 제3자의 선의 여부나 그 명의의 담보권 존재는 甲·乙의 공동신청 가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