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의무자가 1명일 때에는 등기권리자 중 1명과 등기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르면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방문신청서의 기명날인·간인 방식, 문자 삭제·정정 표시방법, 1건 1신청주의와 그 예외인 일괄신청 요건을 종합적으로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문자의 정정·삽입·삭제에 공통 적용되는 표시 절차(글자 수 난외 기재+문자 앞뒤 괄호) 말미의 '날인 또는 서명'을 '서명하고 날인'으로 바꿔 낸 선지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기명날인·간인 등 신청서 작성방식은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를 기준으로 대조한다
- 1건 1신청주의(부동산등기법 제25조)와 그 예외인 일괄신청(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의 요건을 구분한다
- 문자의 정정·삽입·삭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7조 제2항의 공통 절차(글자 수 난외 기재+문자 앞뒤 괄호)를 따르므로, 말미의 날인·서명 결합어('하고'인지 '또는'인지)가 조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③〉
신청서 문자의 정정·삽입·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되는데, 선지는 말미를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로 바꿔 둘 다 갖추어야 하는 것처럼 서술해 틀렸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57조 제2항 — 신청서 등에 적은 문자의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같은 항 후단 —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 선지는 절차 요소(글자 수 난외 기재·앞뒤 괄호)는 조문 그대로 옮기면서 말미만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둘 다 요구)로 바꿨다 — 조문은 '날인 또는 서명'(어느 하나면 족함)이므로 틀린 서술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방문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제1항.
- ② ○ 신청서가 여러 장인 경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간인하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그중 1명이 간인하면 된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제2항. 권리자가 여럿이고 의무자가 1명이면 권리자 1명과 의무자가 간인하는 방식이 된다.
- ④ ○ 등기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25조 본문. 등기목적·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일괄신청이 허용된다.
- ⑤ ○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일괄신청이 허용되는 대표적 예이지만(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법 제25조 단서가 일괄신청의 대상을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르면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었다.
〈선지교정〉
- ③ ✎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함정〉
- 정정·삽입·삭제의 표시 절차(글자 수 난외 기재+문자 앞뒤 괄호)는 공통이다 — 함정은 말미의 '날인 또는 서명'(어느 하나)을 '서명하고 날인'(둘 다 요구)으로 바꾸는 데 있으므로 결합어까지 정확히 읽어야 한다
- 일괄신청이 '같은 채권 담보 저당권설정'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출제 당시에는 관할 등기소가 같아야 한다는 전제가 법문상 별도로 요구되었다
〈현행성〉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25조 단서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등기목적·등기원인이 동일하면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해서도 일괄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으로 선지 ⑤를 판단하면,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는 관할이 달라도 일괄신청이 가능하므로 선지 ⑤ 서술은 틀린 진술이 된다. 다만 이 문항의 정답은 선지 ③이므로 정답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